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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신혼부부에 결혼장려금 500만원 지원

  • 문지훈 기자
  • 입력 2021.07.06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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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만 49세 이하 신혼부부 대상, 3년간 3회 분할지급 -

영암군(군수 전동평)은 신혼부부에 결혼 장려와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결혼장려금 50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결혼장려금 지원제도는‘영암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를 올해 7월 1일부터 개정해 지급 근거를 마련했다.

 

결혼장려금 지원대상은 남녀 모두 만 49세 이하로‘21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 한 자로 부부 중 1명 이상이 초혼이어야 한다.

또한, 혼인 신고시 부부 중 1명 이상이 전라남도 내 1년, 영암군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있으면서 신청일 기준으로 부부 모두 영암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여야 한다.

 

신청시기는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경과 후부터 가능하며 결혼장려금은 총 500만원으로 3년간 3회 분할 지급한다.

 

결혼장려금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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