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목포시, 불법 자동차 일제 단속 중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1.07.02 17:56
  • 조회수 9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무단방치, 불법개조, 무등록, 타인명의 등 과태료 부과

 

목포시가 불법 자동차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목포는 차량의 수가 점점 증가하면서 그에 따라 무단방치, 불법개조 등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자동차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는 오는 7월 13일까지 목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광주전남본부 등과 함께 일제 단속에 나섰다.

 

단속대상은 도로나 사유지 등에 차량을 2개월 이상 방치하는 무단방치(최대 형사 처벌까지 가능), 튜닝을 승인받지 않고 임의로 변경하거나 이를 알면서 운행한 불법개조 자동차, 말소등록된 후 운행 중이거나 위ㆍ변조 번호판을 부착한 무등록 자동차, 속칭 대포차로 불리는 타인명의 자동차 등이다.

 

 
ⓒ KJB한국방송 & www.kjwn.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트럼프의 ‘반도체 관세’ 칼날, 한국 반도체는 어디로 가나
  • 무안공항 참사 20개월 만의 첫 결론… '위법 둔덕' 은폐한 국토부 공무원 7명 송치
  • 제주 장미란 실종사건, 경찰은 무엇을 했나? 초동대응·허위 종결 의혹까지
  • 김문수 의원, ‘학교안전법’ 개정안 대표발의…현장체험학습 교사 면책 범위 명확화
  • 통영해경, 거제 함목해수욕장 인근 해상서 표류자 4명 잇따라 구조
  •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검찰청… 10월 2일 '중대범죄수사청' 전격 출범
  • 이재명 대통령, 엄정한 책임 요구…
  • 서삼석 의원, '동물복지 향상 2법' 대표발의…
  • 김문수 의원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목포시, 불법 자동차 일제 단속 중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