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경, 해상 음주운항 특별단속 실시

  • [KJB한국방송]통영=김수철 기자
  • 입력 2021.06.28 13:31
  • 조회수 21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KakaoTalk_20210628_094419235.png

사진/통영해경

 

통영해양경찰서는 여름 행락철을 맞아 해상 음주운항으로 인한 해상사고 예방과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통영해양경찰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위축된 사회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해상 음주운항 사례가 지속되고 있고, 여름 행락철을 맞아 낚시어선, 유선 등 선박의 운항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음주운항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6월 28일부터 7월 9일까지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7월 10일부터 7월 25일까지 16일간 실시하며, 유도선, 여객선을 포함한 다중이용선박과 낚시어선, 레저선박, 화물선 등 모든 선박이 단속 대상이다.

 

해상 음주운항 단속기준은 혈중알코올 농도 0.03% 이상이며, 지난해 5월 19일부터 음주운항 처벌규정이 강화돼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인 경우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통영해경 관계자는“이번 특별단속으로 음주운항에 대한 경각심 고취는 물론 음주운항으로 인한 해양사고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국민들이 안심하고 바다를 즐길 수 있는 해양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들의 자발적인 실천과 협조를 당부했다.

 

 

 
ⓒ KJB한국방송 & www.kjwn.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트럼프의 ‘반도체 관세’ 칼날, 한국 반도체는 어디로 가나
  • 무안공항 참사 20개월 만의 첫 결론… '위법 둔덕' 은폐한 국토부 공무원 7명 송치
  • 제주 장미란 실종사건, 경찰은 무엇을 했나? 초동대응·허위 종결 의혹까지
  • 김문수 의원, ‘학교안전법’ 개정안 대표발의…현장체험학습 교사 면책 범위 명확화
  • 통영해경, 거제 함목해수욕장 인근 해상서 표류자 4명 잇따라 구조
  •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검찰청… 10월 2일 '중대범죄수사청' 전격 출범
  • 이재명 대통령, 엄정한 책임 요구…
  • 서삼석 의원, '동물복지 향상 2법' 대표발의…
  • 김문수 의원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해경, 해상 음주운항 특별단속 실시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