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진상조사와 명예회복 위한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눈앞에!
여순사건 특별법이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면서 29일 본회의 통과만을 앞두고 있다. 73년을 고통 속에 살아온 유가족들의 한이 풀릴 수 있을지 지역사회는 숨죽여 지켜보고 있다.
■ 현대사의 비극 ‘여순사건’
여순사건은 1948년 10월 19일 전남 여수시 신월동에 주둔하고 있던 14연대 일부 군인들이 제주4‧3사건 진압명령을 반대하며 촉발됐다. 당시 희생자만 1만여 명이 넘는 현대사의 비극적인 사건이다.
국가기록원에 남아있는 1949년 11월 11일 호남신문 기사에는 “1949년 전라남도에서 총 3차례에 걸쳐 피해 조사를 실시했으며, 마지막 조사 시점인 1949년 10월 25일에는 무려 1만 1,131명이 사망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여순사건의 직‧간접적 원인이 되었던 제주 4‧3사건은 지난 2000년에 특별법이 제정되고, 2014년부터는 국가 추념일로 지정되어 국가 차원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6‧25 전쟁 전후 발생한 거창사건, 노근리 사건 또한 특별법을 통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 진행되고 있다.
반면 여수, 순천, 광양 등 전남권 전역에 1만여 명의 주민들이 무참히 죽임을 당한 여순사건은 제16대 국회부터 제20대 국회까지 수차례 특별법안이 발의되었으나 모두 임기 만료로 폐기되고 말았다.
■ “이번엔 기필코” 여수시의 각별한 노력 빛나
여수시는 올해 상반기 반드시 특별법을 제정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유족회 등 관련 단체와 힘을 모아 법 제정에 한발 한발 가까이 다가섰다.
지난 2018년 4월에는 ‘여수‧순천 10·19사건 지역민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여순사건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했다. 2019년 7월에는 최초로 민간인과 군‧경 유가족이 모두 참여하는 여순사건 시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여순사건 문제 해결을 함께 고민해 오고 있다
특히 지난 해 10월 19일에는 순직경찰 유족들이 추념식에 참석하면서 72년 만에 처음으로 민‧관‧군‧경 유가족 모두가 참석한 여순사건 희생자 합동 추념식을 봉행하며 서로 총을 겨누었던 아픔을 극복하고 화해와 상생이라는 진정한 의미의 추념식으로 감동의 물결을 이뤘다.
특별법 제정에 대한 전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동백’이라는 영화 제작에도 함께 참여해 여순사건이 발발한 10월 19일에 맞춰 영화를 개봉할 계획이다.
지난 4월 시가 여순사건 발발 73년을 기리기 위한 73시간의 행보에 나서면서 큰 화제가 되기도 했다.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국회 촉구활동과 결의대회, 동백 영화 시사회를 개최한 것이다.
첫째 날 여순사건 여수유족회와 시 관계자는 국회를 직접 방문해 법안이 계류 중인 행정안전위원회 서영교 위원장을 만나 상반기 내 통과를 강력히 건의했다. 둘째 날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의원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빠른 시일 내 법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촉구했다.
마지막 셋째 날은 권오봉 여수시장과 여수시의회 여순사건 특별위원회(민덕희 위원장, 강현태 의원), 여순사건 여수‧서울 유족회가 총 출동해 국회 정문 앞 결의대회를 가졌으며, 오후에는 국회 인근 CGV 영화관에서 영화 ‘동백’ 시사회를 열며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의 당위성을 적극 피력했다.
■ “이번엔 다르다” 국회의원 152명 특별법 공동 발의
이번 21대 국회는 달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기까지는 국회의원들의 노력과 의지가 한몫했다. 전남 동부권 주철현, 김회재, 소병철, 서동용, 김승남 다섯 명의 국회의원이 주축이 되어 특별법 단일안을 제시했고, 지난해 7월 28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52명이 공동으로 법안을 발의했다.
21대 국회의 변화된 입장도 청신호를 가져왔다. 20대 국회에서는 특별법이 국방위원회에 회부되어 안건이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폐기된 반면,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행정안전위원회로 상임위가 변경됐다.
여기에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의 변화된 입장도 힘을 보탰다. 20대 국회까지만 해도 과거사정리기본법으로 통합 입법을 주장해왔으나, 최근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는 의견을 제출하며 특별법 제정에 대한 긍정적 입장을 표명한 것.
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되어 지난 4월 22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하며 첫 산을 넘었고, 6월 16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힘겹게 통과하며 특별법 제정에 탄력을 받았다. 25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며 29일 본회의 통과만을 앞두게 됐다.
■ 유가족 대다수 고령…여수시 발 빠른 후속조치 준비 나서
여수시는 유가족 대부분이 고령인 점을 감안해 역사적인 특별법 제정에 대비해 선제적인 후속조치를 준비하고 있다.
먼저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시점에 맞춰 환영 문화행사 개최와 위령비 참배, 전 시민 환영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지난 3월부터 ‘(가칭) 여수시 여순사건 기념공원’ 조성방향 구상 연구용역에 착수, 기념공원 명칭과 대상 후보지를 검토하고 공원 조성에 대한 전문가 및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특별법에 근거한 유가족들의 실질적 생계비 지원과 잘못된 과거사에 대한 대국민 사과 등 유가족들의 의견을 수렴해 건의사항을 사전 확정하고, 정부와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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