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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우즈베키스탄 내무부장관 등과 치안협력 및 양해각서(MOU) 체결

  • 문지훈 기자
  • 입력 2021.06.17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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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국 간 테러협력 강화 및 재외국민 보호방안 등 협의
▲한국 경찰은 선진화된 사이버수사 기법, 고속도로 순찰대 등 교통시스템 체계, 112시스템을 비롯하여 경찰대학, 경찰수사연수원 등 교육기관을 포함한 한국 경찰 전반에 대해 대표단이 경험할 기회를 제공하였고 우즈베키스탄 대표단은 이를 우즈베키스탄에 접목할 수 있도록 한국 경찰에 적극적인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다.

 

경찰청은 6월 17일 우즈베키스탄 ‘뽈랏보보조노브’ 내무부장관과 양국 치안 총수회담에 이어 경찰청과 내무부, 국가근위대와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장은 우즈베키스탄 내무부 장관의 공식 초청에 따라 6월 16일∼21일 일정으로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하여 경찰대학과 우즈베크 내무부 산하 아카데미, 국가근위대 산하 공공안전대학 간에도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총 4개의 경찰기관과 치안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번 방문은 1992년 양국이 수교를 맺은 이래 지난 2019년에는 ‘특별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되면서 양국 협력관계의 중요성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15년 우즈베키스탄 내무부와 경찰청이 체결한 양해각서를 협의서(Arrangement)로 한 단계 격상시켜 양국은 치안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상호 의견을 같이하고 우즈베키스탄 내무부가 경찰청장 방문을 공식 요청하여, 경찰청이 이를 수락해 성사됐다.

한국 경찰은 선진화된 사이버수사 기법, 고속도로 순찰대 등 교통시스템 체계, 112시스템을 비롯하여 경찰대학, 경찰수사연수원 등 교육기관을 포함한 한국 경찰 전반에 대해 대표단이 경험할 기회를 제공하였고 우즈베키스탄 대표단은 이를 우즈베키스탄에 접목할 수 있도록 한국 경찰에 적극적인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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