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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됐는데 불법영업 한 '무면허택시' 첫 적발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1.06.17 13:38
  • 조회수 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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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서울시 ‘교통사법경찰반’ GPS운행데이터 분석, 불법행위 채증해 5명 현장 적발

- 3명은 택시면허취소 숨기고 불법 영업해 약 9천만 원 부당이득…검찰 기소

- 2명은 자차처럼 불법 운행…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까지 취소된 1명은 경찰고발

 

음주운전, 벌점누적 등으로 택시사업면허가 취소됐는데도 불법운행을 지속한 개인택시 운전자 5명(음주운전 4명, 벌점누적 1명)이 서울시 ‘교통사법경찰반’에 처음으로 적발됐다. 택시사업면허가 취소되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운전자는 자동차 등록증과 번호판을 의무적으로 반납해야 하지만, 모두 이를 이행하지 않고 차량을 지속 운행해왔다.

 

이중 3명은 택시사업면허 취소 사실을 숨긴 채 총 11,620건의 무면허 유상영업을 벌여 9천여 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교통사법경찰반은 모두 검찰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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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시

무면허 영업차량에 승차한 승객은 사고발생 시 보험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 시민의 신체적·물질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단속을 진행 중이다.

 

나머지 2명은 택시 외관을 유지한 채 차량을 자차처럼 지속적으로 끌고 다녔다. 모두 무자격 불법운행사실을 시인했다. 시 교통사법경찰반은 구청에 2명에 대한 행정처분 의뢰를 했다.

 

특히 한명(A씨)은 음주운전 때문에 택시사업면허 뿐만 아니라 운전면허도 취소된 상태로 운행한 사실도 추가로 확인해 경찰고발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무면허 운전 혐의가 인정될 경우 A씨는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등 관련 법령에 의거해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게 된다.

 

서울시 ‘교통사법경찰반’은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무면허 개인택시 운전자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처음으로 이와 같이 적발했다고 밝혔다. ‘교통사법경찰반’은 서울시가 운송 관련 위법행위 근절을 위해 지난 '18년 전국 지자체 최초로 신설한 전담반이다.

 

서울시 ‘교통사법경찰반’은 도급택시, 무허가 유상운송 등 사업용자동차의 불법경영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신설됐다. 금융‧IT 업계 출신의 수사‧조사‧회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돼 있다.

 

작년 사업면허 취소차량 불법유상운송 2건, 명의이용금지 위반(도급택시) 1건, 불법 자가용유상운송 3건을 적발해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하는 등 택시 위법행위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수사 활동을 진행 중이다.

 

서울시 교통사법경찰반은 면허가 취소된 택시가 도로 위에 운행 중인 사실을 시 택시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하고 체계적인 수사를 벌여 이들을 현장에서 적발했다. 차량의 GPS 운행데이터를 분석해 주요 운행장소를 파악하고, 승객으로 가장해 택시에 탑승하는 등 불법 운행·영업행위를 채증했다.

 

서울시 교통사법경찰반은 앞으로도 무자격 개인택시 사업자 및 택시운전자격 취소자, 사업일부정지 중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무자격 운행여부에 대한 상시 단속체계를 구축해 불법행위를 근절한다는 계획이다. 120다산콜센터 민원데이터, 택시운행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반기별 집중단속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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