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 비위로 징계 처분 받은 교원, 최대 10년간 담임에서 배제
- 학교용지법의 대상이 되는 오피스텔 개발사업의 범위 구체화
-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학교폭력 가해자와 피해학생 분리조치의 실행 기반 마련
- 통합운영학교 추진 시 의견수렴, 실태조사실시 기준 등 세부 규정 마련
- 저소득층의 국가장학금 신청률 제고를 위해 기초‧차상위 계층 대학생 및 고등학생에게 학자금 지원 정보 제공
- 불법‧부당한 학자금 수급 방지를 위해 관계 기관에 사해행위 취소 소송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6월 15일(화), 국무회의에서 교육부 소관 7개의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교육공무원임용령‧사립학교법 시행령(일부개정)]
성 비위 등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교원은 일정기간 동안 학급을 담당하는 교원(담임)으로 배정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으로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이 개정(2020.12.22.공포, 2021.6.23.시행)되면서 그 세부 내용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담임으로 배정될 수 없는 징계처분 사유를 성폭력범죄 등으로 정하고, 징계처분의 종류에 따라 학급을 담당하는 교원으로 배정될 수 없는 기간을 정했다.
※ (담임 배제 기간) 파면‧해임: 10년, 강등: 9년, 정직: 7년, 감봉‧견책: 5년
성 비위를 저지른 교원과 학생들을 분리하여 학생들을 보호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는 등 성범죄로부터 보다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일부개정)]
이번 일부개정을 통해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일부 개정(2020.12.22.공포, 2021.6.23.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내실 있는 학교용지의 조성 및 개발 공급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우선 학교용지법의 대상으로 추가된 오피스텔의 세부적인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불합리한 학교용지 확보 등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도록 개정했다.
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85제곱미터 이하로서 전용 입식 부엌 및 수세식 화장실 등을 갖춘 오피스텔이 학교용지법 대상으로 적용받게 되었다.
또한, 학교용지 확보 의무 등이 부과되지 않는 300세대 미만의 개발사업과 관련된 사항을 승인권자가 시도교육감에게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적정한 규모의 학교용지를 확보하여 취학수요 증가에 대비하도록 했다.
적정한 학교용지의 조성․공급을 통해 학습권 보장에 기여하고, 정확한 취학수요 파악을 통해 학교 과밀 등의 문제를 사전에 예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
이번 시행령 개정은 학교의 장이 학교폭력사건을 인지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가해자와 피해학생을 분리하도록 하는 내용의「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2020. 12. 22. 공포, 2021. 6. 23. 시행) 시행을 위해,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가해자와 피해학생 분리조치의 예외사유를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시행령에서는 가해자와 피해학생 분리조치의 예외 사유로 ‘피해학생이 가해자와의 분리조치를 반대하는 의사를 표명하는 경우’, ‘교육활동 중이 아닌 경우’(방학, 개교기념일 등 휴업일, 방과후 등), ‘「학교폭력예방법」제17조 제4항에 따른 가해학생 긴급조치로 가해학생이 이미 분리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학교폭력 발생 초기 가해자와 피해학생의 분리조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어 분리조치 실시 여부에 대한 교육 현장의 혼란이 해소되고, 이로 인해 피해학생이 한층 더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교육청이 통합운영학교*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해당학교 학생 및 학부모에 대한 의견수렴, 실태조사 등의 근거를 마련한「초·중등교육법」개정(2020. 12. 22. 공포, 2021. 6. 23. 시행) 내용의 세부 절차를 시행령에 규정했다.
* 학교의 설립·경영자는 초중등교육법 제30조에 의거 서로 다른 급간의 학교를 통합하여 운영 가능(초+중, 중+고, 초+중+고), 전국 119개교(2021.3.기준)
ㅇ 주요내용으로는 학생·학부모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공청회, 설문조사, 그 밖에 학교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으로 규정했고,
- 실태조사의 내용으로는 학교의 규모와 재정 현황, 학교의 설비현황, 학생의 통학거리 등 통합운영 여건 파악에 필요한 사항이며
- 실태조사의 세부기준은 관할청이 학교의 장과 협의하여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실태조사완료 이후 30일 이내에 14일 이상 그 결과를 공개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번 개정으로 통합운영학교 추진 시 이해 관계자 간 갈등을 사전 조정하는 절차를 마련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고 정책추진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 및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 ]
이번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2020. 12. 22. 공포, 2021. 6. 23.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저소득층에 대한 학자금 지원 정보 제공의 내용을 구체화 한 것으로,
기초‧차상위계층의 대학생 및 고등학생에게 학자금 지원 종류, 금액, 지원 자격, 신청 방법 및 절차 등 학자금 지원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저소득층 학생의 국가장학금 신청률을 제고하여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안정적으로 학업을 이어나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한편, 악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명의를 이전하는 등 불법‧부당한 방법으로 학자금을 지원받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기관에 사해행위* 취소 소송** 자료 등을 요청 할 수 있도록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 채무자가 고의로 자신의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채무액을 늘려서 채권자에게 빚을 갚기 어려운 상태로 만드는 행위
** 사해행위로 채무자에게서 벗어난 재산을 다시 채무자의 명의로 회복시켜 채권을 행사하기 위한 소송
ㅇ 이번 개정을 통해 사회적 통합을 저해하는 악의적 체납자의 불법·부당한 학자금 수급을 방지하여 학자금 지원의 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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