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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미이행…21명 형사입건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1.05.26 19:13
  • 조회수 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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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사업장은 측정대행업체에만 의존해오다 측정항목 및 주기 누락하기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하 민사단)은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농도를 주기적으로 측정해야 하는 의무를 어긴 도금업체 등 대기배출업소 사업자 21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허가(신고)된 사업자는 방지시설에서 대기오염 물질이 적정하게 처리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자가 측정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번에 입건된 사업장들은 관할구청으로부터 자가측정 의무에 대한 안내를 받았음에도 사업 부진 등의 사유로 자가측정을 하지 않았거나, 일부 배출물질에 대해 측정능력을 갖추지 못한 측정대행업체에게 위탁하여 해당 물질을 측정을 누락하기도 했다.

  

00구 00사업장의 정00대표는 “적발 이전까지는 측정주기를 몰랐으며, 이번 적발을 통해서 정확한 측정 항목과 주기에 대해 알게 됐다”고 했다.

 

00구 00업체의 이00대표는 “항상 의뢰해 온 대행업체가 잘해줄 것으로 믿어 왔는데 이번에 적발돼 확인하니 그 업체는 트리클로로에틸렌을 측정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어 올해는 다른 업체에 측정을 맡겼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계절과 관계없이 발생하는 미세먼지, 잦은 이상기후, 호흡기 질환 발생 등으로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환경과 인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오염물질 배출원의 철저한 관리를 위해 법적 규제가 강화됐다.

 

자가측정 미이행에 대하여 기존에는 과태료 처분 대상이었으나, 대기환경보전법 개정 시행(2020.5.27.)으로 올해부터 형사처벌(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은 배출되는 먼지, 질소산화물 등을 사업장 규모(1종~5종)에 따라 최대 매주1회에서 최소 반기1회 이상 측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보존해야 한다.

 

서울시에는 전체 2,021개의 대기배출사업장이 있으며 대부분은 건물 내 보일러, 자동차 도장시설 설치사업장으로 소규모 사업장(4․5종)에 해당되어 반기1회 이상 자가측정을 해야 한다. 다만,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배출되는 경우에는 사업장의 규모와 상관없이 매월2회 이상 해당 오염물질에 대하여 자가측정을 해야 한다.

 

대기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반드시 관련 인허가(변경신고 포함)를 받고 방지시설의 정상가동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배출되는 오염 물질에 대해 주기적으로 자가 측정을 하는 등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꼼꼼한 관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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