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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소관 4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1.05.21 15: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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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대상을 기존 학부생에서 대학원생까지 확대, 저소득층 및 다자녀 가구 학생 재학 기간 이자 면제

- 평생교육 이용권(바우처)의 발급 대상을 ‘모든 국민’으로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에도 발급 권한을 부여

- 일정규모 이상의 학교에 보건교사 추가배치 근거 마련

- 유치원 건강검진 실시 결과를 생활기록부에 기록‧관리하도록 법률로 상향 규정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5월 21일(금)에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다음의 4개 법안이 의결되었다고 발표했으며, 각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특별법(일부개정) ] 

-번 법 개정으로 2022년부터 대학원생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 성적 및 신용요건과 관계없이 대출이 가능하도록 관련 자격 요건이 폐지되었다.

- 아울러 저소득층·다자녀 가구 학생에 대한 재학 중 이자가 면제되었으며, 파산 시 학자금 대출금의 상환이 면책되었다.

- 이번 법 개정으로 대학원생들이 보다 학업과 연구활동에 전념하고, 취약계층의 학자금 대출 상환부담 경감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평생교육법(일부개정) ]

이번 법 개정으로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그간 국민참여예산이 반영된 사업 형식으로 운영된 장애인평생학습도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안 제15조의2 신설)

※ 장애인평생학습도시 운영 현황 : (ʹ20) 5개 → (ʹ21) 15개

 

또한 평생학습에 필요한 학습비를 지원하는 평생교육 이용권(바우처)의 발급 대상을 모든 국민으로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에도 평생교육 이용권(바우처)의 발급 권한을 부여했으며,

 

다양한 평생교육사업 간 연계·협력을 이끌어내는 기반으로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평생교육사업에 대한 조사·분석 근거를 마련했다.

 

[ 학교보건법(일부개정) ]

- 이번 법 개정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학교에 보건교사를 추가배치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 그간 학교규모와 관계없이 학교당 1인이 배치되는 규정으로 인해 과대학교에서 겪고 있었던 학생 건강관리와 보건교육의 어려움이 해소되고,

- 코로나19 등 최근 주기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대규모 신종 감염병 발생 시 효과적 방역 대응으로 학교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2002) 홍역 및 사스(SARS) → (2009) 신종플루 → (2015) 메르스 → (2020) 코로나19

 

[ 유아교육법(일부개정) ]

-이번 법 개정으로 유치원 건강검진 실시 결과를 생활기록부에 기록‧관리하고, 보호자가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및 「의료급여법」 제14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실시한 경우에도 해당 건강검진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기존 시행규칙에서 법률로 상향하여 근거를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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