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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림만 해상교량 건설 ‘청신호’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1.05.12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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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가로림만 국도38호 노선 지정’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 반영 -

- 국비 건설 법적 근거 마련…해양정원 조성도 “긍정적 영향 기대” -

 

충남 서산 대산에서 단절된 국도38호선이 태안 이원까지 연장된다.

 

도가 국도38호선 연장 지정을 건의한 지 2년 반 만에 거둔 결실로, 현재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인 가로림만 해상교량 건설 사업 추진에 청신호가 켜졌다.

 

도는 ‘가로림만 국도38호선 노선 지정’이 국토교통부의 ‘제2차 국가도로망종합계획(2021∼2030)’에 신규로 반영됐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지정은 국도38호선의 기점을 서산시 대산읍 독곶리에서 태안군 이원면 내리로 변경, 5.6㎞ 구간을 국도로 승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는 가로림만 입구 도로가 끊긴 바다까지 국도로 지정한 것으로, 해상교량을 전액 국비로 건설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민선7기 공약으로 중점 추진해온 가로림만 국도38호선 노선 지정 및 해상교량 건설은 서해안 신 관광벨트를 완성할 마지막 퍼즐과도 같은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983억 원이다.

 

가로림만 초입 태안 만대항에서 독곶리를 잇는 해상교량은 2.5㎞ 규모다.

 

이 해상교량이 연결되면 만대항에서 독곶리까지 자동차를 통한 이동 거리는 70㎞에서 2.5㎞로, 시간은 1시간 50분에서 3분 안팎으로 줄어든다.

 

만대항에서 고속도로까지 접근 거리는 현재 64㎞(서해안고속도로 서산IC)에서 15㎞(대산∼당진 고속도로 대산IC·설계 중)로, 시간은 1시간 이상 단축된다.

 

가로림만 해상교량은 또 올해 준공 예정인 보령∼태안 해저터널과 함께 충남 서해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할 핵심 인프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현재 예타가 진행 중인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 사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한편 도는 지난 2018년 10월 청와대, 국회 등에 국도 38호 연장 지정을 건의한 이후 지속적으로 대정부 활동을 펴왔다.

 

올해 들어서는 1월 국회의장, 2월 국토부, 3월 더불어민주당, 4월 청와대와 기재부 등을 잇따라 방문, 가로림만 국도 38호 노선 지정 및 해상교량 건설 사업 국가 계획 반영을 건의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선정 노선을 대상으로 도로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6월 중 최종 확정·고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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