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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기 불법 개조... 석유 판매업자 입건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1.05.11 16:15
  • 조회수 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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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가짜석유 적재 후 충남 홍성까지 210㎞를 도주한 주유원 3시간 추적 끝에 적발
- 주유기에 조작장치를 달아 주유량을 속여 판매한 석유판매업자 검찰 송치…총65회, 주유량 9%를 정량미달 판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하 민사단)과 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북부본부(이하 북부본부)는 올해4월까지 주유소와 일반판매소 36개소를 합동점검하여 석유 정량미달 판매업자 등 3명을 입건했다.

 

적발된 석유판매업소 대표 ‘ㄱ’씨는 주유기를 불법 개조하여 7개월간 정량미달 판매를 해 왔으며, 일반판매소 대표 ‘ㄴ’씨와 직원 ‘ㄷ’씨는 이동주유차량 내 가짜석유 제조 및 보관한 혐의이다.

 

시 민사단 및 북부본부는 불법 개조된 주유기를 이용한 석유 정량미달 판매가 이뤄진다는 제보를 받고 범행 현장 확보를 위하여 수차례 잠복 및 추적을 실시한 결과 ‘ㄱ’씨의 주유기에 부착된 밸브 조작 장치를 이용하여 정량미달 석유판매행위를 하는 현장을 급습하여 적발했다.

 

 ‘ㄱ’씨는 적발 이후에도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소비자(피해자)에게 석유제품을 추가로 공급해주며 “석유를 정상적으로 공급받았다”는 거짓 진술을 종용하는 등 범죄를 은닉하기 위한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수사결과 ‘ㄱ’씨는 이동주유차량 주유기에 주유량 일부가 회수되는 장치를 불법으로 설치한 후. 적발될 때까지 7개월간 총 65회에 걸쳐 건물 발전기, 지게차를 주대상으로 경유16,155리터를 판매하면서 1,454리터(주유량의 약9%)를 저장탱크로 회수하여 약180만원의 부당이득을 편취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자신이 운영하는 석유판매업소의 영업 매출이 줄어들자 금전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ㄱ’씨는 주유량에 대한 정확한 확인이 어려운 대량 유류구매(약500리터 이상) 소비자들을 주된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정량미달 석유판매 및 정량미달 판매를 위하여 이동주유차량을 개조한 석유판매업소 대표 ‘ㄱ’에게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에 따라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ㄱ’씨가 운영하던 석유판매업소는 관할구청의 행정처분으로 현재 폐업한 상태이다.

    

또한, 시 민사단과 북부본부는 석유 품질 검사에 불응하고 도주한 이동주유차량을 충남 홍성군까지 추적 끝에 이동주유차량 내 보관된 가짜석유(경유 + 등유)를 적발했다.

 

일반판매소 직원인 이동주유차량 기사 ‘ㄷ’씨는 서울시내 석유판매업소에서 경유 및 등유를 이동주유차량에 공급받아 혼합하는 방법으로 가짜석유를 제조한 후 이를 이동주유차량으로 운송했으며

 

이 과정에서 시 민사단과 북부본부가 적재된 가짜석유제품에 대한 품질검사를 요구하였으나 이에 불응하고 도주하는 차량을 3시간가량(서울시 석유판매업소 → 충남 홍성군, 210㎞) 추적 끝에 차량 저장탱크에서 등유가 약 85% 혼합된 가짜석유 1,500리터를 적발하여 전량 압수 조치했다.

 

시 민사단은 이동주유차량 주유원 ‘ㄷ’씨와 ‘ㄷ’씨가 소속된 일반판매소의 대표 ‘ㄴ’씨에 대하여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으로 입건하고 가짜석유 유통경로 및 추가 범죄 사실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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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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