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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재산 숨긴 ‘사해행위’ 체납자 35명에 소송 제기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1.05.11 14:04
  • 조회수 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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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세금 안 내려고 자녀에게 부동산 증여, 형제에게 상속재산 돌려…

경기도가 고의·악의적으로 재산을 빼돌려 세금을 내지 않은 ‘사해행위(詐害行爲)’에 대해 전국 최초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89명을 사해행위자로 확정하고 이 중 35명의 사해행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사해행위’란 세금 체납으로 소유 부동산이 압류될 것을 예상하고 미리 배우자나 자녀 등 특수관계인에게 허위로 명의를 이전하거나 이와 유사한 일련의 불법행위를 말한다.

 

앞서 도는 전국 최초로 지난해 11월부터 지방세 고액체납자와 그 특수관계인 10만6,321명을 대상으로 사해행위 전수조사를 추진한 바 있다.

 

도는 1차 전국 부동산 소유 여부, 2차 금융권 자금흐름 등을 조사해 체납자 89명을 사해행위자로 확정했으며 최근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 이 중 54명에 대한 가처분 결정이 완료됐다.

 

도가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한 35명은 사해행위자 89명 가운데 가처분 결정 등의 조치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인원들로 이들의 체납액은 총 19억원에 달한다. 법원이 취소소송을 받아들여 사해행위 관련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등으로 이어지면 도는 압류·공매 등 체납 처분 절차를 밟을 수 있다. 도는 재산 환원뿐만 아니라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체납처분면탈죄가 성립한다고 판단되면 형사 고발도 진행할 계획이다.

 

이들의 주요 사해행위를 보면 성남시 A 체납자는 세무조사에 따라 지방세 1억9,000만원이 부과될 것을 알고 미리 상가 및 전답 등 부동산 12건을 자녀에게 증여했다. 안산시 B 체납자는 부친 사망에 따른 법정 상속 지분을 포기하고 형제들이 상속재산을 받게 함으로써 체납 처분을 피하려고 했다.

 

고양시 C 체납자는 지방세 7,000만원이 부과되자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했는데, 도가 사해행위에 대해 법원에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자 뒤늦게 체납액 전액을 자진 납부했다. 이처럼 도의 가처분 소송 진행으로 체납액을 자진납부한 인원은 41명(8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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