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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코로나19 피해어가 재난지원금 지급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1.05.11 11:47
  • 조회수 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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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조건불리지역․저소득어가에 바우처 30만원-

전라남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어가를 지원하는 정부 4차 재난지원금 ‘소규모 어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지급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수협 선불카드로 30만 원을 지급한다.

 

전남도는 그동안 신속한 바우처 지급을 위해 수협은행과 업무협약을 하고, 바우처 발급신청 등 준비를 마쳤고, 지난 7일 수협은행(전남지역금융본부)에서도 시군에 바우처 배부를 완료했다.

 

이번에 지급되는 바우처는 사업지침에 따라 2020년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을 수령한 어가와 건강보험료 부과점수 기준 하위 저소득어가가 대상이다. 전남에선 해양수산부에서 최종 선정한 7천841어가가 지원받는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고용노동부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농림축산식품부의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산림청의 소규모 임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등 타 부처 정부 4차 재난지원금을 받는 어가는 지급 대상 선정에서 제외됐다.

 

전남도는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어가에 신청 절차와 수령 방법 등을 개별 문자 발송과 유선 연락을 통해 안내하고 있다.

 

시군으로부터 사업 대상자임을 통보받은 어가는 신분증 지참 후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즉시 바우처를 받을 수 있다. 직계가족과 어촌계장 등 공동대표의 대리 신청도 가능하나 위임장과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서류가 필요하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바우처를 받으면 지원금액의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이 부과된다. 증빙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하면 관련법에 따라 고발조치된다.

 

바우처는 수협 선불카드 1매로 지급된다. 어업경영과 생활에 필요한 물품 등 다양한 품목을 구매할 수 있고 재난지원금 목적과 판매처의 여건에 따라 일부 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8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전남도는 시군과 함께 온・오프라인 홍보를 통해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어가가 빠짐없이 재난지원금을 받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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