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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약통장 불법거래 알선 브로커 2명 구속…부동산질서 교란사범 엄단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1.04.29 17:09
  • 조회수 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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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주택법위반 영장실질 심사 당일 불출석, 2년간 김포 등 도피

- 검찰과 수사공조로 은신처에 잠복 중인 수사관들에 의해 체포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하 ‘민사경’)은 거래가 금지된 청약통장을 모집하여 투자자들에게 불법 알선한 청약통장 브로커(주범) 2명을 체포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잠적 중 검거된 주범 A씨 등 2명은 2019년 6월 서울시 민사경에 청약통장 13건을 불법 알선하다 적발되어 주택법 위반으로 영장실질심사 당일 구속될 것을 우려하여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 지금까지 도피 중 이었다. 

    

이들이 검거된 김포 은신처에는 피의자A씨 등이 장성한 자녀들과 함께 살고 있었으며, 가족들 모두 실제거주지가 아닌 제3의 장소에 주민등록을 옮겨 놓고, 타인명의 차량을 이용하는 등 철저히 도피행각을 벌려 수사에 혼선을 빚기도 했으나, 민사경은 검찰과의 수사공조 및 잠복 끝에 검거 했다.

 

이들은 서울 지역 곳곳에 ‘청약저축·예금 삽니다’ 라고 적힌 전단지를 전봇대 등에 붙여 통장을 모집하고, 통장을 사는 자들과 연결시켜 주며 청약통장 양수자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건당 수백만원의 알선료를 챙겨오는 등 청약통장 불법 거래 주범으로 밝혀졌다.

 

청약통장 거래는 양도자·양수자·알선자는 물론 이를 광고한 자가 모두 처벌대상이고, 주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거래된 청약통장으로 청약해 당첨되더라도 이 사실이 발각될 경우 해당 주택공급 계약이 취소될 수 있고, 또 최장 10년까지 청약자격이 제한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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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2월 은평구에서 발견된 청약통장 불법 거래 광고전단지/사진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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