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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탄강 지류 수질오염물질 배출사업장 127곳 합동 단속. 위반행위 28건 적발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1.04.22 16:03
  • 조회수 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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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배출허용기준 초과 15건, 무허가 폐수배출시설 운영 2건 등 28건

-중대 위반 2건 형사고발, 기타 26건 개선명령, 경고, 과태료 등 행정처분

 

경기도수자원본부가 4월 1일부터 12일까지 광역환경관리사업소, 보건환경연구원, 양주시, 동두천시와 합동으로 한탄강 지류 일대 수질오염물질배출사업장 127곳에 대한 단속을 벌여 28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대상 지역은 상패천, 효촌천, 능안천 일대로 이곳은 지난 3년(2018~2020) 간 한탄강 수계 수질모니터링 분석 결과 오염도가 가장 높았던 지역이다.

 

이 지역의 최근 3년 간 수질오염도(BOD)는 상패천 최고 63㎎/L 효촌천 최고 29㎎/L로 하천 생활환경 기준 ‘매우 나쁨’ 등급 BOD 10㎎/L 비해 월등히 높았다. 능안천은 한탄강 지천 중 색도(色度, 물의 착색 정도로 오염도를 판단하는 기준)가 가장 높았다.

 

개인하수처리시설+전기설비+미가동+적발.png
사진/경기도

 

위반 내용은 ▲배출허용기준 초과 15건 ▲무허가 폐수배출시설 운영 2건 ▲개인하수처리시설 전기설비 미가동 8건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2건 ▲환경기술인 교육 미수료 1건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양주시 ㄱ섬유업체는 설치허가를 받지 않고 폐수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다가 단속에 적발됐다. 양주시 ㄴ음식점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전원을 작동하지 않고 업소를 운영하다 적발됐다.

 

도와 양주·동두천시는 무허가 폐수배출시설 운영업체 2곳에 대해 폐쇄 조치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을 진행했다. 기타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경고, 과태료 부과 등 후속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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