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다단계 조직과 유사 운영, 암호화폐 지식 없는 50~70대 중장년층 현혹해 피해 예상
- 3대 예방법 소개…거래소에서 같은 규모 주문 반복 체결, 고수익 보장 주의 필요
- 의심 사례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등에 신고·제보, 공익제보자에 포상금 지급
최근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투자 광풍이 불면서 서울시에도 암호화폐를 이용한 다단계 사기 의심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 관련 정보를 습득할 기회가 적은 50~70대 중장년층에게 다단계 방식으로 회원을 모집하도록 하고, 고수익을 장담하며 현혹하는 사례들이 대부분이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암호화폐 다단계 사기 주의보’를 발령하고, 암호화폐 다단계 사기 사건을 예방하기 위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시에 제보된 주요 사례는 ▴세계적 유명회사가 제휴사라고 선전하며 회원을 모집하고 수익은 돌려막기 식으로 배분하는 사례 ▴자사 코인의 장밋빛 전망을 내세워 투자자를 현혹했지만 코인 가치 상승이 가능한지 의심되는 사례 ▴상장이 불명확한 코인을 미끼로 투자자를 현혹한 사례 ▴회원모집 시 지급한 코인이 추후 거래가 금지돼 현금화가 어려운 사례 등이었다.
공통점은 하위 회원을 많이 모집할 때마다 상위 등급의 회원에게 수당이 지급되는 다단계 조직과 유사한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다. 신규 회원을 데리고 오거나, 실적을 냈을 때의 수당 등을 암호화폐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투자자들을 모집했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주요 사례와 함께 시민들이 눈여겨봐야 할 3대 예방법도 소개했다.
가상자산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암호화폐와 관련된 피해 제보가 급증하고 수법도 나날이 정교해지고 있는 만큼 투자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암호화폐는 아직까지 판례상 금전이나 재화로 보지 않아 피해를 입더라도 사법기관을 통해 구제받기 힘들 수 있다.
첫째,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같은 규모의 주문을 반복적으로 체결하는 투자자들이 있다면 주의해야 한다. 다단계 조직이 사전에 합의한 공범들을 현장에 투입해 자체 개발한 코인을 반복적으로 주문하도록 함으로써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는 것처럼 조작한 사례일 수 있다.
일반 투자자들은 이를 정상적인 거래와 분간하기 어려우므로 해당 암호화폐로 고수익을 거둘 수 있다는 말에 현혹되기 쉽다.
둘째, 코인이 상장되면 가치가 몇 천 배 상승할 것이라며 자사 코인에 투자를 유도하고 해당 코인을 회사에 맡겨두라고 하는 경우 투자에 신중을 기하는 것이 좋다. 유사수신의 일종에 해당되고 사기를 당할 위험도 크다.
유사수신은 은행법, 저축은행법 등에 의한 인·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특정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말한다. 유사수신행위를 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셋째, 지인만 믿고 회원 가입하는 경우 사전조사를 충분히 할 것을 권유한다. 자신이 다른 투자자를 모집했다면, 추후 피해가 발생했을 때 자신도 모르는 사이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든 피의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의심 사례를 목격하는 시민은 서울시 홈페이지 응답소 및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를 통해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공익 제보자에게는 포상금도 지급한다.
공익 제보자에게는「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다. 서울시는 2019년 민생범죄 신고자에게 지급한 공익제보 포상금 가운데 최고 액수인 3천만 원을 불법 다단계 공익신고자에게 지급한 적이 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제보된 사례
사례1, 본사는 해외에 두고 돌려막기 식 운영?
- 해외에 법인을 둔 A회사는 국내 고연령층을 대상으로 회원을 모집해 제휴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새로운 회원을 데려오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등으로 바꿀 수 있는 포인트를 지급한다.
- A회사는 “우리와 손잡으려고 난리 세계적인 회사들이 많다”며 제휴사가 파격가로 제공하는 몇 억짜리 고급 렌트카나 명품호텔, 크루즈 여행 등의 서비스를 회원들이 많이 이용할수록 제휴회사의 수익이 늘어나고, 그 수익의 일정 비율이 A회사로 지급된다고 홍보한다.
- A회사는 제휴회사가 지급한 수익의 대부분을 회원들에게 분배한다고 설명하지만, 일각에선 자신을 소개한 사람의 계좌로 가입비를 입금하고 자신은 또 다른 신규 회원의 가입비를 자신의 계좌로 받는 등 돌려막기 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사례2, 자사 코인 장밋빛 전망 내세워 투자자 현혹
- B회사는 자체 개발한 암호화폐 C코인을 홍보하며 투자자를 모집한다. 유튜브, 넷플릭스, 구글 등 이름만 대면 입이 쩍 벌어지는 글로벌 기업들을 경쟁자로 내세우며 이들처럼 회원수를 대폭 늘려 C코인의 사용자가 많아지면 이미 상장된 C코인의 가치가 폭등할 것이라 호언장담한다.
- C코인은 투자자가 직접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현금으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등 암호화폐를 구입해 B회사에 송금하면 예치한 금액에 따라 수당으로 지급된다. 현재 자사 어플 내에서 영화, 음악, 게임 콘텐츠를 구입하는데 사용된다.
- 하지만 몇몇 투자자들은 회원 확장을 위해 필수인 콘텐츠 개발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회원이 그렇게 빠른 속도로 늘어날리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 C코인의 가치 상승이 과연 가능한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가입 해지 규정상 해지 후 원상복구를 원할 경우 48시간 이내에 기존 예치금의 2배를 입금해야 하므로 함부로 해지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사례3, 상장 불명확한 코인 미끼로 물건은 더 비싸게 판매
- D회사는 자체 개발한 암호화폐 E코인을 상장하면 대박이 날 것이라며, 투자자가 자회사 쇼핑몰에서 현금으로 화장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을 구입하면 할인 금액만큼 E코인을 주겠다고 투자자를 유혹한다.
- 지급된 E코인의 가액 일부를 회사에 예치하면 그 액수에 따라 쇼핑몰 내 상품 구입 시에만 사용할 수 있는 또 다른 자체개발 암호화폐를 지급하는데, 이것도 E코인이 상장되면 E코인으로 교환해준다고 홍보한다.
- 하지만 쇼핑몰 물건은 대부분 시중가격보다 훨씬 비싸게 판매되므로, E코인이 상장되지 않을 경우 갖고 있던 코인은 휴지 조각이나 다름없어지고 투자자들은 필요 없는 물건을 비싸게 사기만 한 꼴이 될 수 있다.
사례4, 코인 현금화도, 가입 해지도 어려워
- F회사는 해외에 본사를 두고 국내에 ‘센터’를 통해서만 투자금 입금 및 수당지급이 이뤄진다. 투자자가 센터에 백만 원이 넘는 현금을 내고 가입하면 가입 선물로 거래소에 상장된 자사의 G코인이 지급되고, 회원 추천 실적과 직급 등에 따라 추가 보너스가 발생한다.
- F회사는 선물로 주는 G코인이 거래소 평균단가로 계산했을 때 투자 원금 이상이므로 손해 볼 일이 없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민사단에 신고 된 내용에 따르면 이 코인은 현재 1년 간 거래하지 못하게 돼있어 당장 현금화 할 수 없고, 판매 가능한 시점에서는 상장 폐지되거나 턱없이 낮은 가격이 형성될 수 있어 막대한 손해를 야기할 수 있다.
- 또한, 회원등록 대행 신청서에서는 ‘본인의 자발적인 의사로 판단’해 가입했음을 강조하며 ‘회원 등록 후 어떠한 경우에도 취소, 반품, 해지, 철회 등 일체의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도록 하고 있다. 신청서에 서명한 투자자들은 손해가 발생해도 감수 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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