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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안 내면 구치소에 감금됩니다”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1.04.21 11:36
  • 조회수 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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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감치’ 경고에 176명 37억원 체납 정리됐다

- 감치 신청 5명, 완납 및 분납(약속) 176명 37억원 1만1,000여건 체납 정리

- 생활 어려운 체납자 34건, 결손 처분 증빙 자료 확보

 

#1. 버스 100여대 규모의 A 운수회사는 매년 정부 등으로부터 20억여원의 보조금까지 받고 있지만 최근 3년여간 무정차 및 승차거부 등에 따른 과태료 수백건을 내지 않았다. 해당 시·군은 A 운수 대표이사를 유치장·구치소에 감금하는 내용의 감치 예고를 통지했고, A 운수회사는 올해 9월까지 7,800만원 전액을 납부하기로 약속했다.

 

#2. B 물류회사는 화물트럭 등을 보유하면서 보험 미가입 및 검사 지연 과태료 등을 2009년부터 현재까지 130여건 체납했다. 해당 시·군은 감치 예고를 통지했고, B 물류회사는 체납액 3,900만원 중 1,500만원을 즉시 납부하고 잔액은 분납 처리했다.

 

경기도가 과태료 고액·상습 체납자를 유치장·구치소에 감금할 수 있는 ‘감치(監置)’ 처분을 추진한 결과, 176명(37억원, 1만1,000건)의 체납이 정리됐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도와 시·군은 지난해 11월부터 올 1월까지 도와 시·군 과태료 고액·상습 체납자(1년 이상, 1,000만원 이상 체납) 1,106명을 선정, 감치 예고서 발송 및 감치 대상자 분류 과정을 거친 바 있다.

 

이후 도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 체납 3건 이상 ▲체납 금액 1,000만 원 이상 ▲체납 기간 1년 이상인 감치 대상 체납자를 확인했고 이 중에서 181명을 납부 불성실자(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과태료를 내지 않은)로 특정했다.

 

그 결과, 완납 16명(4억1천만원, 599건), 분납 및 분납약속 160명(33억원, 1만1,036건) 등의 체납이 정리됐다. 남은 5명은 관할 검찰청에 감치 신청됐다. 이들은 관할 검찰청에서 기소 여부 결정 후 판사의 판결로 최대 30일까지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감금된다.

 

징수 외에도 추가적인 효과로 납부불성실 조사 과정에서 생활이 어려운 체납자에 대해 결손 처분 증빙 자료를 확보하기도 했다. 34건(6억3,000만원)은 시·군에서 결손 처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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