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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대기오염물질 정기측정 않은 골프장·호텔 등 9곳 적발

  • 노다혜 기자
  • 입력 2021.03.31 09:02
  • 조회수 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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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부터 대기배출시설 운영 사업장 반기 1회 오염물질 발생 여부 측정 의무화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대기배출시설의 오염농도를 정기적으로 측정하지 않은 도내 골프장·호텔 등 9곳을 적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자치경찰단은 3월 한 달 동안 제주시 환경부서와 합동으로 제주시 지역 골프장, 호텔, 세탁업체, 자동차정비업체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이들 사업장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대기환경과 인체 악영향을 유발할 수 있는 대기오염물질 발생 정도를 정해진 기한 내에 측정해야 한다.

자치경찰단과 제주시는 현장조사를 통해 정해진 기한 내 오염정도를 측정하지 않은 9곳을 적발했다.

주요 적발 사례로는

제주시 소재 OO골프장과 OO호텔 등 7개 사업장은 대기배출시설인 사우나용 대형보일러를 운용하면서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측정기기를 부착하였음에도 자가측정을 하지 않거나 대행업자에게 측정을 의뢰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OO자동차정비업체는 도장시설, OO세탁업체는 세탁용 스팀보일러를 운용하면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에 대해 자가측정을 하지 않거나 대행업자에게 측정을 의뢰하지 않았다.

이번 적발된 사업장들은 2020년 1월 1일부터 강화된 대기환경보전법(기존: 과태료 처분 → 개정: 형사처벌) 적용 이후 처음 형사 입건됐다.

대기환경보전법은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배출하는 경우 배출량과 배출농도 등에 따라 부과되는 초과부과금의 산정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사업자가 대행업자에게 측정의뢰하면서 측정결과를 누락하게 하는 행위 등을 한 경우 기존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됐지만 법 개정으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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