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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유・도선 사업자 및 종사자 안전교육 실시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1.03.23 15:48
  • 조회수 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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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해상교통 안전 및 긴급 상황발생 시 대처요령 등 집중교육 -

목포해양경찰서는 23일 5층 대강당에서 유・도선 사업자와 종사자 60명 대상으로 해상 교통안전 및 긴급 상황 발생 시 대처요령 습득을 위한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교육 참석자는 손 소독, 발열검사, 참석자 간 1m 이상의 거리두기 등 코로나19 관련 방역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며 유형별 비상상황 대응요령, 인명구조 장비사용법, 응급처치 요령, 자율적 안전점검 생활화를 위한 의식 제고 등을 교육했다.

 

유・도선 사업자 및 선원 등 종사자는 매년 8시간 이내의 안전교육을 받도록 관련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목포해경 관내 유・도선은 총 17척(유선9, 도선8)으로 연평균 이용객은 약 18∼20만 명이며, 작년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유・도선 이용객이 11만6천여명에 그쳤다.

 

박성재 해양안전과장은“유・도선 시설에 대해 지속적 행정지도를 실시할 예정이며, 국민이 안전하게 유・도선을 타고 바다를 즐길 수 있도록 선제적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10323목포해경 유도선사업자 종사자 대상 안전교육실시..png
사진/목포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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