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프랜차이즈 영업경계 허물어져 분쟁 우려
- ‘영업지역’은 프랜차이즈 계약서에 필수기재사항, 오프라인에서는 타 가맹점을 오픈할 수 없으나 온라인상에서는 영업경계가 없어 영업지역 침해분쟁 지속 발생
경기도 조사 결과 배달앱을 이용해 치킨 또는 피자를 주문하는 경우 같은 브랜드의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최대 18개까지 중복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치킨업종 중대형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중복노출은 60% 이상으로, 배달앱에서 가맹점주들이 설정하는 배달영업지역을 실제 평균배달거리보다 2.5배 넓게 설정하고 있어 영업지역 침해 분쟁도 우려된다.
조사는 지난 1월 11일부터 2월 10일까지 약 한달 간 수원, 시흥, 남양주 등 도내 10개 시군별로 1곳씩 장소를 정해 진행됐다. 조사 지점에서 국내 주요 배달앱 3사를 실행해 치킨, 피자를 주문하는 경우 노출되는 가맹점 5,700개 데이터를 수집해 (1)가맹점 중복노출 및 (2)배달범위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이뤄졌다. 그 결과, 1개 조사지점에서 노출되는 평균 점포수는 치킨이 267개, 피자 153개였으며, 프랜차이즈 비율은 치킨 63.2%, 피자 50.2%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조사대상 30곳 중 배달앱 상 동일브랜드의 복수 가맹점이 노출되고 있는 경우, 즉 중복률은 치킨업종은 평균 40.5%로, 중복 노출되는 가맹점이 최대 18개까지 나타나는 브랜드도 있었다.
피자업종의 중복률은 평균 23%로 나타났다. 비교적 온라인 영업지역의 중첩에 대한 문제가 치킨업종에 비해서는 낮았다.
두 번째 배달앱에서 표시된 배달지역을 기반으로 배달영업거리를 분석한 결과, 실제 평균배달거리는 1.5km인 반면, 깃발꽂기 등의 광고행위로 점주가 설정한 배달영업지역은 평균 3.75km(2.5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치킨, 피자업종 모두 최대 12km까지 배달영업거리가 설정된 경우도 있었는데, 소비자는 통상 2km 이내에서 주문을 하므로 이러한 배달경쟁은 과도한 광고비 지출과 함께 타 가맹점간의 영업지역 침해분쟁을 야기할 수 있다. 가까운 점포가 있는데도 소비자가 상위 노출되는 점포로 주문할 경우에는 비싼 배달료와 긴 배달시간으로 인한 소비자 불편으로 이어진다.
현행 가맹사업법은 가맹계약서에 기재된 가맹점 영업지역 내에 가맹본부가 가맹점이나 직영점을 추가로 출점하지 못하도록 의무 규정을 두고 있지만 온라인 영업지역에 대한 기준은 없다. 사실상 온라인 상에서는 브랜드 내의 무한경쟁, 과밀경쟁이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에는 지난해부터 온라인 시장에서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배달·판매지역 관련 본사-점주, 점주-점주간 마찰에 따른 상담과 분쟁조정 신청이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상의 ‘본사-점주간’ 분쟁사례로는 오픈마켓 등에서 00 화장품 브랜드의 본사 직영점이 ‘00 화장품 공식판매몰’로 상위 노출되면서 동일 브랜드의 대리점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품을 할인 판매해 대리점 매출이 급감한 경우가 있었다.
‘점주-점주간’ 분쟁사례로는 프랜차이즈 A가맹점의 영업지역에 인근 B가맹점이 배달앱 상 깃발 꽂기를 통해 배달가능지역을 넓히는 방법으로 A가맹점 영업지역까지 영업을 했고, 결국 A가맹점 매출이 30% 이상 감소한 사례가 있었다.
도는 ‘온라인 영업지역’에 대한 공론화를 위해 업계 및 학계 의견을 청취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가맹분야의 영업지역 분쟁이나 불공정사례와 관련해 신고센터를 운영해 상시적으로 신고접수를 받고 법률상담과 분쟁조정, 공정위 신고 등을 적극적으로 조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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