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목포해경, 승객 24명 초과 승선 운항 화물선 적발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1.02.22 17:56
  • 조회수 10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 ‘21년 해양경찰청 기획수사 1호로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 실시 -

목포해양경찰서1.png

 

목포해양경찰서(서장 임재수)는 여객 명부에 없는 승객 24명을 초과 승선해 운항한 혐의로 목포-제주를 운항하는 3,500톤급 화물선 A호를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목포해경에 따르면 화물선 A호가 지난 20일 오후 5시 제주를 출항하여 같은 날 오후 11시에 목포로 입항하면서 승객을 초과해서 태우고 운항에 나섰다는 민원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 총 63명을 승선하여 39명으로 제한된 최대 승선 인원을 24명 초과한 사실을 확인했다.

 

올해 해양경찰청 기획수사 1호로 추진 중인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 활동에 선박 불법 증·개축 등과 함께 과적·과승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는 목포해경서는 주요 항·포구에 집중단속 전담반을 편성해 경비함정 및 파출소 등과 유기적 협조를 통해 해·육상 입체적인 단속활동을 펼치고 있다.

 

김승원 목포해경 수사과장은 “봄철 행락시기를 맞아 여객 과승 행위는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높은 안전 저해 행위인 만큼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그 어떤 위반도 용납되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 KJB한국방송 & www.kjwn.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트럼프의 ‘반도체 관세’ 칼날, 한국 반도체는 어디로 가나
  • 무안공항 참사 20개월 만의 첫 결론… '위법 둔덕' 은폐한 국토부 공무원 7명 송치
  • 제주 장미란 실종사건, 경찰은 무엇을 했나? 초동대응·허위 종결 의혹까지
  • 김문수 의원, ‘학교안전법’ 개정안 대표발의…현장체험학습 교사 면책 범위 명확화
  • 통영해경, 거제 함목해수욕장 인근 해상서 표류자 4명 잇따라 구조
  •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검찰청… 10월 2일 '중대범죄수사청' 전격 출범
  • 이재명 대통령, 엄정한 책임 요구…
  • 서삼석 의원, '동물복지 향상 2법' 대표발의…
  • 김문수 의원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목포해경, 승객 24명 초과 승선 운항 화물선 적발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