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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폐광지역 7개 시·군의회, 폐특법 시효 폐지 촉구 성명서 발표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1.02.19 10:14
  • 조회수 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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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폐광지역 7개 시·군의회에서는 폐광지역의 최대 연안인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효 폐지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19일 발표했다.

태백·삼척·영월·정선·보령·화순·문경 등 전국 폐광지역 7개 시군의회에서는 19일 정선군의회에서 간담회를 개최하고 폐특법 개정으로 시효를 폐지하자는 지역사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폐특법 시효 폐지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대정부 촉구에 나섰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전국 폐광지역 7개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발족 구성에 대하여 의결하였으며, 대체산업 육성과 지속 투자에 한계가 있는 시한부 조항으로 소모적 논란만 되풀이되는 땜질식 임시조치로 폐광지역의 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한 법 개정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관련 부처를 상대로 현안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공동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다.

또한 이날 성명서를 통해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폐특법’)은 국가산업 발전을 위해 희생과 고통을 감내해 왔던 탄광지역이 정부의 일방적인 석탄합리화 조치로 지역경제가 붕괴되어 주민들의 생존권을 걸고 결사적인 투쟁으로 마련된 특별법이라고 밝히고

『폐광지역법』의 시한 규정이야말로 폐광지역의 장기 전망을 어둡게 하고 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기에 이러한 낡은 일몰규정을 삭제하여 지역주민의 정주의식과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소모적 논란만 되풀이되는 땜질식 임시조치로는 폐광지역 문제의 근본적 해결은 어렵다는 것이 지난 20년 폐광지역 생활에서 얻은 교훈이라며, 「제주특별법」,「새만금사업법」,「접경지역법」등 다른 지역개발 특별법에는 없는 적용시한 규정을 유독 『폐광지역법』에만 두고있는 것은 과거에 광부들을 차별했듯 지금도 우리 폐광지역 주민에 대한 차별적 발상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한 정부당국은 과거 폐광지역에 진 빚을 생각해서라도 심각한 주민불안과 지역경제 붕괴사태를 초래할 페특법의 시효 폐지를 강력히 촉구했다.

아울러 전국 폐광지역 7개 시·군의회 대표단은 폐특법 설립목적을 망각한 처사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우리의 뜻이 관철될 때까지 주민들과 함께 투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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