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경남도,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위로금 등 지원

  • [KJB한국방송]경남=김수철 기자
  • 입력 2021.02.14 22:50
  • 조회수 12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지난해 「경상남도 부마민주항쟁 기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 4월부터 위로금 매달 5만 원, 장제비 100만 원 지급

- 관련자 예우로 부마민주항쟁 참여자 자긍심 고취, 민주사회 발전 기여 기대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가 오는 4월부터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에게 위로금과 장제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위로금 지원 대상자는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와 유가족 중 월 소득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4인 가구 487만6,290원)인 가구이다. 장제비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관련자 모두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 신청은 언제든지 할 수 있으나, 2월 22일부터 3월 15일까지 집중 홍보 및 신청기간을 운영하여 한 명도 빠짐없이 대상자 모두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집중 신청기간 동안 접수된 위로금 지원 신청에 대해서는 각종 행정정보 확인을 거쳐 대상자를 결정한 후 4월부터 매달 5만 원을 지급한다. 집중 신청기간 이후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한 달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장제비는 부마민주항쟁 관련자가 사망하면 유가족 신청을 통해 일시금 100만 원을 지급한다.

 

위로금 및 장제비 신청과 관련한 사항은 경남도청 행정과(☏211-3624)로 문의할 수 있으며, 신청은 경남도청 행정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할 수 있다.

 

부마민주항쟁 관련자는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마민주항쟁으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상이를 입은 사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을 앓거나 구금 또는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 등 중에 ‘부마민주항쟁진상 규명 및 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에서 관련자로 심의․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경남도는 지난해에 시행된 「경상남도 부마민주항쟁 기념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부산시,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 등 관련자와 함께 여러 차례 실무회의를 거쳐 지원 대상 범위와 지원 금액을 정했다.

     

한편, 부마민주항쟁은 경남 일원(부산‧마산 및 창원)에서 시민과 학생들이 유신체제에 항거하여 1979년 10월 16일부터 10월 20일까지를 전후로 발생한 대규모 민주화운동으로 2019년 9월 국가기념일로 지정되었다.

ⓒ KJB한국방송 & www.kjwn.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트럼프의 ‘반도체 관세’ 칼날, 한국 반도체는 어디로 가나
  • 무안공항 참사 20개월 만의 첫 결론… '위법 둔덕' 은폐한 국토부 공무원 7명 송치
  • 제주 장미란 실종사건, 경찰은 무엇을 했나? 초동대응·허위 종결 의혹까지
  • 김문수 의원, ‘학교안전법’ 개정안 대표발의…현장체험학습 교사 면책 범위 명확화
  • 통영해경, 거제 함목해수욕장 인근 해상서 표류자 4명 잇따라 구조
  •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검찰청… 10월 2일 '중대범죄수사청' 전격 출범
  • 이재명 대통령, 엄정한 책임 요구…
  • 서삼석 의원, '동물복지 향상 2법' 대표발의…
  • 김문수 의원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경남도,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위로금 등 지원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