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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당진항 매립지 경계분쟁. 경기도 승소로 마무리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1.02.04 16:43
  • 조회수 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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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2. 4. 대법원 최종선고심에서 원고(충남도, 당진시, 아산시) 청구 기각

- 2015. 5. 4. 행안부 장관의 결정 인정, 매립지 70% 평택시 귀속 관할 확정

- 1997년 서부두 제방 완공 후 시작된 20여 년 간 경기도-충남도간 법적분쟁 종료

- ʼ20. 7. 16. 헌재 권한쟁의 심판 각하, ʼ21.2.4. 대법원 청구 기각

 

평택․당진항 공유수면 매립지 경계 분쟁이 경기도와 평택시의 승소로 최종 마무리됐다.

 

대법원은 4일 2호 법정에서 열린 ‘사건번호 2015 추 528 평택․당진항 매립지 일부 구간 귀속 자치단체 결정 취소 소송’ 최종 선고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충청남도와 당진시, 아산시가 지난 2015년 5월 행정안전부(당시 행정자치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 결정에 불복해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당시 평택․당진항매립지 전체 96만2천336.5㎡ 중 67만9천589.85㎡(70%)는 평택시 관할, 28만2천746.75㎡(30%)는 당진시 관할로 분할 귀속을 결정한 바 있다.

 

충청남도와 당진시, 아산시는 당시 행정자치부 장관의 결정이 1997년 헌재가 인정한 국토정보지리원의 해상계선을 무시한 것이며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분쟁 당사자인 충남도에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며 위법을 주장해 왔다.

 

이에 대법원은 “2009년 4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이 신설되어 신생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안전부장관의 결정에 의해 정하도록 되어 있고, 행안부 장관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어느 지방자치단체에도 속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로써 종래 매립지의 관할 귀속에 관하여 ‘해상경계선 기준’이 가지던 관습법적 효력은 제한된다”라고 설명했다. 

 

평택‧당진항 매립지 경계분쟁은 1997년 12월 평택·당진항 서부두 제방 일부가 준공되면서 이에 대한 토지등록을 문제 삼아 2000년 9월 당진시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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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와 당진시, 아산시는 2015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고 대법원에는 행안부 장관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귀속자치단체 결정 취소 소송’을 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7월 충남도와 당진시, 아산시가 낸 권한쟁의 심판 청구 사건을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각하한 바 있다.

 

헌재 결정에 이어 단심제로 진행되는 대법원까지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평택‧당진항 매립지를 둘러 싼 20여 년 간 법적다툼은 최종 마무리됐다.

 

경기도는 지방정부 최초로 경기항만공사를 설립하고 1조 5천억 원의 재정을 투입해 부두관리 및 배후단지 조성 등 평택항 기반 조성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을 설치해 평택‧당진항을 동북아 물류중심지로 만드는 데 기여해 왔다.

 

최근에는 해양수산부가 고시한 ‘제4차 전국 항만기본계획(2021~2030)’에 신 국제여객터미널 개장, 철도 인입 노선 구축 등 경기도 주요 사업을 건의해 반영됨에 따라 2030년까지 2조 3천억 원을 투자해 평택항을 중부권 물류거점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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