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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인가 대안 교육시설 방역수칙 이행 행정명령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1.01.29 15:37
  • 조회수 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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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정부 ‘기숙형 학원 방역 수칙’ 적용…입소 시 검사결과 의무제출 등 -

충남도가 지역사회 코로나19 집단감염 확산 차단을 위해 미인가 대안교육 시설에 대한 방역수칙 이행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방역수칙 이행 대상은 도내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의 운영자와 책임자, 종사자 등이다.

 

이들은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마련한 ‘종교 등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에 대한 방역 수칙 가이드라인’을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시민단체, 법인, 개인 등이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전일제 수업 또는 기숙사 형태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은 ‘기숙형 학원 방역 수칙’을 적용한다.

 

기숙형 학원은 숙박시설 운영을 할 수 없지만, 입소자의 선제적 진단 검사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 운영을 할 수 있다.

 

입소자는 원칙적으로 외출이 금지되며 입소 전 2주간 예방 격리가 권고된다. 또 입소 시 2일 이내에 검사한 유전자증폭(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기숙형 학원 종사자의 경우에는 입소자와 동선을 분리하고 자가진단 애플리케이션(앱) 체크를 기본 원칙으로 한다.

 

방문자는 시설 출입이 금지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동선을 분리하고 방역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며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보충형 수업의 형태 또는 통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은 ‘종교시설 방역 수칙’을 적용해 교습, 소모임 등 모든 대면활동이 금지된다.

 

행정명령 이행기간은 29일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이며, 사항을 위반해 적발될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위반으로 인한 확진환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등 손해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도는 도 및 시군 홈페이지, 사회관계망(SNS) 등을 이용해 해당 행정명령 사항을 알리고, 시·군 등 유관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해 실효성을 담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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