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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임산부 고용유지 지원금 지급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1.01.28 18:00
  • 조회수 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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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관내 중소기업 35개사 대상…출산휴가자 1명당 84만원 지급

- 참여 기업에 가족친화인증 지원 사업 인센티브 등 제공

 

광주광역시 일가정양립지원본부는 전국 최초로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임산부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급한다.

 

임산부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은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 만들기 일생활균형 부분 신규 사업으로, 코로나19 등으로 열악한 경제 상황에 놓여 있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임산부 직장맘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현재 고용노동부가 출산휴가가 끝난 육아휴직자에 대한 간접노무비를 지원하는 있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출산휴가기는 제외돼 보완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광주시는 임산부가 출산 전후 3개월(다태아 4개월)휴가를 간 기간에 사업주가 내야 하는 간접노무비인 건강보험료와 퇴직적립금 등을 지급, 기업의 고용 부담을 덜고 임산부의 고용이 유지되도록 지원하고자 이번 사업을 마련했다.

 

신청자격은 고용보험가입사업장으로 관내 300인 미만 중소기업 중 2021년 출산전후 휴가자가 있고 해당 직원의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으로 선착순 35개사에 대해 지급한다.

 

사업 대상으로 선정되는 기업에는 임산부 1인당 출산전후 휴가기간 3개월간 사업주가 부담하는 간접노무비(건강보험료와 퇴직적립금) 84만원을 사업주에게 지원한다. 해당기업은 출산휴가 전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고 출산휴가 기간 중 고용을 유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또 광주시는 선정된 기업이 출산휴가고용유지 의무사항을 이행하고 자동육아휴직(육아기근로시간단축 포함) 보장, 모·부성권 노동법률 준수 등을 적극 실천하면 노무컨설팅 등 가족친화인증 획득을 위한 지원 혜택을 제공한다.

 

신청방법 및 자세한 내용은 광주시 일가정양립지원본부 직장맘지원센터 (062-613-7982)로 문의하면 된다. 신청서류 등은 광주시 홈페이지 및 일가정양립지원본부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 광주시 바로 가기 :

https://www.gwangju.go.kr/boardView.do?pageId=www788&boardId=BD_0000000022&seq=12702

광주시 일가정양립지원본부 바로 가기 :

https://www.gwangju.go.kr/woman/boardView.do?pageId=woman56&boardId=BD_0000000164&seq=1562

 

한편 광주시 일가정양립지원본부는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 만들기를 위해 육아휴직 업무대행수당과 가족친화경영기업 지원금 개발 등 시민의 일생활 균형을 위한 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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