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남도, 부모와 따로 사는 청년 ‘주거급여’ 지원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1.01.22 14:34
  • 조회수 6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1인당 최대 31만원…저소득 청년 주거안정 도모-

전라남도는 올해부터 주거급여 수급가구 중 부모와 떨어져 사는 미혼 청년에게 별도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를 시행한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는 임차료와 보증금, 기타조건에 따라 청년 1인당 최대 31만원까지 지원해 앞으로 저소득층 청년이 집 걱정 없이 학업과 구직에 전념할 수 있게 됐다.

 

지급대상은 주거급여를 수급 중인 가구의 만19세에서 30세 미만 미혼 자녀로 취학·구직 등을 이유로 부모 거주지와 다른 시․군에서 임차료를 지불하며 거주하는 경우 해당된다.

 

지원을 희망할 경우 부모 주소지 관할 읍·면·동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 또는 전라남도 건축개발과(061-286-7725), 각 시군 주거급여 담당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아울러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5%(4인가구 219만원)이하인 저소득 취약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차료를 보조하거나 주택을 개보수해주는 사업이다. 전남지역에선 지난해말 기준 4만여 가구가 혜택을 받았다.

 

당초 주거급여는 수급가구 내 미혼청년이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고 있더라도 부모와 동일한 가구로 인정돼 별도의 임차급여가 지급되지 않았다.

 

하지만 지자체들의 지속적인 개선 요구로 최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결정했으며 올해 1월부터 부모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와 별도로 따로 사는 청년들도 임차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 KJB한국방송 & www.kjwn.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트럼프의 ‘반도체 관세’ 칼날, 한국 반도체는 어디로 가나
  • 무안공항 참사 20개월 만의 첫 결론… '위법 둔덕' 은폐한 국토부 공무원 7명 송치
  • 제주 장미란 실종사건, 경찰은 무엇을 했나? 초동대응·허위 종결 의혹까지
  • 김문수 의원, ‘학교안전법’ 개정안 대표발의…현장체험학습 교사 면책 범위 명확화
  • 통영해경, 거제 함목해수욕장 인근 해상서 표류자 4명 잇따라 구조
  •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검찰청… 10월 2일 '중대범죄수사청' 전격 출범
  • 이재명 대통령, 엄정한 책임 요구…
  • 서삼석 의원, '동물복지 향상 2법' 대표발의…
  • 김문수 의원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전남도, 부모와 따로 사는 청년 ‘주거급여’ 지원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