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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설현장 타위크레인 안전점검…99건 적발해 시정조치

  • 노영윤기자 기자
  • 입력 2021.01.22 00:28
  • 조회수 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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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지난해 12월 소규모 공사현장, 여러 대 설치현장 등 타워크레인 집중점검

- 관련법규 미숙지 등 지적사항 99건 적발, 시정조치‧지속관리

- 전기‧안전장치 등 구조부 상태, 신호수 배치‧교통통제 등 작업현장 점검  

- 타워크레인 관련법 검토, 안전관리 강화 방안 마련…소관부처 개정 건의 예정

 

서울시가 건설현장 타워크레인 사고예방을 위해 지난 12월 3일부터 23일까지 집중점검을 실시한 결과, 법규 위반사항 99건을 적발해 시정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평소 안전관리가 소홀하기 쉬운 소규모 공사현장과 여러 대의 타워크레인이 설치된 현장이 대상이었으며, 특히 건설기계관리법 등 관련법 준수여부 집중점검과 제도상 미비점에 대한 개선안 발굴에 중점을 뒀다.

      

작업현장에서의 안전수칙 및 구조부(전기·안전장치) 상태와 함께 현장안전(신호수 배치, 교통통제 등)에 관한 전반적인 안전관리 사항을 점검했다. 여전히 관련법규 미숙지로 안전관리 부실현장이 있었으며 법규 지적사항 99건을 적발했다.

 

주요 적발 사항은 ▴기초부 배수상태 미흡 ▴마스트 일련번호 식별불가 ▴전기장치 불량 ▴그물망 및 방호울 미비 ▴신호수 배치 불량 ▴조종사 면허 미확인 등 99건을 적발했다.

 

또한 외부 전문가들과 논의를 통해「건설기계관리법,「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등 법령개정안을 마련하고 각 소관부처(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에 관련법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타워.PNG

 

① 안전사고 예방에 중요한 항목인 일일점검이 필요함에도 이에 대한 규정 및 점검항목의 범위가 누락되어, 자율적 점검이 되고 있어 사고 우려 가능성 높음

→ 타워크레인 일일점검 의무화 하도록 함 (건설기계관리법 및 시행규칙)

 

② 건설기계등록원부에는 새김압형을 보존하는 규정이 없고, 건설기계 제작증에도 새김압형을 1개만 부착하도록 되어 있어 부품을 임의로 교체해도 확인 불가함

→ 새김압형 2개 이상을 부착하도록 규정 강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및 건설기계관리업무처리규정)

 

③ 타워크레인의 작업 전 점검사항이 구조·기계에 집중되어 있어 현장에서 간과하기 쉬운 작업 시에 안전점검 사항을 추가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도모하는 그 필요성이 있음

→ 현장작업 관련 작업 전 점검사항 추가(산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적발된 지적사항에 대해선 1차적으로 시정권고를 거친 후 이행되지 않을 경우 소관부서와 기관을 통해 벌금‧과태료‧수시 검사명령 등 행정처분과 사법처리를 요청할 것이며, 경미한 지적사항에 대해선 각 자치구를 통해 조기에 시정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건설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18년부터 타워크레인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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