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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법 60년 만에 전면개정…어떻게 달라지나요?

  • 노다혜 기자
  • 입력 2020.12.29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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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법이 60년 만에 전면 개정됨에 따라 현재 직접 방문해 서면으로 제출해야했던 청원신청이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되고, 처리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어려웠던 처리 과정은 '청원심의회'를 거치도록 하는 등 처리 절차도 강화된다.

이번에 개정된 청원법에는 ①온라인 청원 시행 ②공개 청원제도 도입 ③기관별 청원심의회 설치·운영④청원 접수·처리절차, 조사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그동안의 불편 사항을 대폭 보완했다.

“이제 온라인으로 청원하세요.”
- 직접 기관을 찾아서 서면 제출할 필요 없는 온라인 청원시스템 도입(2022년)
- 인증서, 생체인식 등 전자적 본인확인 도입
- 전자적 형태의 모든 정보가 전자문서에 포함되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전자문서로 개정

“공개청원을 희망합니다.”
- 공개를 원하는 경우 개인정보, 부적절한 내용 등을 가리고 30일간 의견 수렴

“국민을 위한 청원제도의 법과 제도를 정비하겠습니다.”
-청원의 조사·심의 처리절차 강화
-청원대상 국가기관 구체적 명시
- 미비했던 청원제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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