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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내년부터 중소기업에 수질원격감시체계(TMS) 설치․운영비 지원

  • [KJB한국방송]경남=김수철 기자
  • 입력 2020.12.22 16:04
  • 조회수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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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업소 당 설치비 1억2천만 원, 운영비 2천4백만 원 지원

- 자산총액 5천억 원 미만 등 도내 소재 중소기업 대상

- 경남도 적극 제안, 내년부터 신규 국고보조사업으로 시행

 

경상남도는 내년부터 ‘수질원격감시체계(TMS) 설치․운영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이번 사업으로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수질원격감시체계(TMS)를 설치․운영해야 하는 사업장 중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자산총액 5천억 원 미만 중소기업 등에 대해 설치비와 운영비를 지원한다.

 

설치비는 2억 원까지(자부담 8천만 원 포함) 지원하며, 운영비는 4천만 원(자부담 1천6백만 원 포함)까지 지원한다. 기업체는 전체 비용의 40%만 부담하면 된다.

 

현재 도내 수질원격감시체계(TMS) 부착 사업장은 총 20개소이며, 그중 중소사업장 7개소가 운영비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내년에 수질원격감시체계(TMS)를 신규로 설치하여야 하는 폐수처리업 중소사업장 1개소는 설치비와 운영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경남도는 내년 1월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2월부터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접수하는 등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장은 시․군의 안내 공문에 따라 신청을 하면 된다.

 

수질원격감시체계(TMS, Tele-Monitoring-System)란 수질오염 예방과 체계적 감시를 위해 폐수배출사업장 방류구에 자동측정기기를 설치하고, 측정치를 인터넷을 통해 관제센터로 전송하여 수질오염물질 배출상태를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한편, 대기원격감시체계(TMS) 지원사업은 2009년도부터 시행하여 왔으나 수질원격감시체계(TMS)에 대해서는 그간 지원이 전무하여 형평성 문제 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경남도가 환경부에 사업시행을 적극적으로 건의한 결과 사업추진이 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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