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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까지 전세버스 신규 등록 및 증차 제한

  • 노영윤기자 기자
  • 입력 2020.11.30 16:32
  • 조회수 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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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버스 차량 공급과잉 해소 위해 수급조절 기간 2년 연장
전세버스 운송사업의 신규 등록 및 차량 증차 제한이 ‘22년 11월말까지 연장된다.

국토교통부는 전세버스 수급조절위원회를 개최하여 전세버스 운송사업의 신규 등록 및 증차를 제한하는 “전세버스 수급조절” 기간을 ‘22년 11월까지 2년 추가 연장(’20.12.1.∼‘22.11.30.)하기로 의결했다.

그간 국토교통부는 전세버스의 공급과잉을 해소하기 위해 인위적 감차 없이 신규 등록 및 증차가 포함된 사업계획 변경등록을 제한(자연감소 유도)하는 방식으로 ‘14년 12월부터 ’20년 11월까지 3차례에 걸쳐 수급조절을 시행해왔다.

이번 수급조절 연장방안은 한국교통연구원이 시행한 ‘수급조절 시행성과 분석 연구용역’을 거쳐 마련됐다.

‘수급조절 시행성과 분석 연구용역’에 따르면 과거 3차례에 걸친 수급조절로 전세버스 등록대수는 5,317대가 감소(’14.12월 47,935대→’20.8월 42,618)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전히 적정공급 대수보다 최소 883대에서 최대 4,324대가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국토교통부 백승근 교통물류실장은 “전세버스 운송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안정화를 위해 공급 규모를 적정한 수준으로 운영하고, 국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세버스의 안전 및 서비스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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