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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림 기부채납제도 아십니까?

  • 노다혜 기자
  • 입력 2020.11.05 14:42
  • 조회수 9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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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국유림관리소에 최근 사유림 기부 문의가 늘고 있다.

 

산림청에서는 국유림을 확대함으로써 산림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고 지속가능한 국유림 경영 기반을 조성하고자 사유림 매수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적극행정(찾아가는 사유림 매수계약을 추진)을 하고 있다. 

 

이는 개인이 활용할 수 없으면서 개인 간 거래도 원활하지 않은 임야를 국가에서 감정평가금액으로 매수하여 건전한 산림으로 적극 경영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도시지역의 비교적 고가의 임야는 소유자가 국가에 매도하고 싶어도 산림청에서는 예산사정상 단가가 맞지 않아 매수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 과거에는 소유자가 부동산 장기 보유 시 가치가 상승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로 계속 보유하였으나, 최근 그 기대가 주춤하고, 재산세 등 부담은 지속되면서 조건 없이 국가에 무상으로 기부도 가능한지 문의하는 소유자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순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정오)는「국유재산법」상 기부채납 제도는 이미 있으나, 지금까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례가 적었다며 최근 기부 문의가 많아지면서 국유림 확대라는 정책 목표에 맞춰 적극적인 행정을 실시할 것 이라는 계획을 밝혔다.

 

사유림 기부채납은 소유자가 구체적인 기부의향을 명시한 기부서를 제출하고, 산림청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임야일 경우 각 지방산림청의 승인을 받아 기부채납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순천국유림관리소는 전남 동부권 9개 시·군(여수․순천․광양․담양․곡성․구례․고흥․보성․화순)을 관리하고 있으며, 사유림 기부채납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재산관리팀(061-740-9320~9322)으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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