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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택시기사 성범죄 재발방지 대책 강구

  • 노영윤기자 기자
  • 입력 2020.10.28 17:32
  • 조회수 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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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운전원 범죄경력조회 및 성범죄 예방교육 강화

- 범죄발생 업체에 지원 배제규정 마련

 

광주광역시는 최근 발생한 택시기사 성범죄 사건으로 인한 시민 불안을 줄이고 안전한 교통질서를 구현하기 위해 개인택시조합, 법인택시조합 및 76개 법인택시회사와 협업해 각종 성범죄 재발 방지 대책을 실시한다.

 

우선 운수종사자 채용 시 범죄경력 조회를 강화한다.

 

현행법에서 택시운전 자격 부여 시 한국교통안전공단을 통해 범죄 경력 여부를 확인하기 때문에 관련 범죄 전과자가 택시 운전원으로 근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만, 자격취득 이후부터 재취업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범죄경력 조회 공백 기간을 줄이기 위해 조합과 협력하고,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시스템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운수종사자 교육도 강화한다. 법인택시조합을 통해 매월 1회 이상 법인택시회사 소속 교육담당(영업부장) 교육을 신설해 각 회사별 책임성을 강화시킨다.

또한 교육을 받은 각 회사 관리자들은 현장에서 실제 운전원에게 재교육을 실시하도록 해 교육의 횟수와 효율성을 높인다.

 

반기별로 진행되고 있는 운수종사자 보수교육에서는 안전·친절·성범죄 예방 부문 내용을 특히 강조하고, 내년부터는 법정교육 외에 특별교육을 상·하반기 2시간씩 연 2회 추가 실시할 예정이다.

 

성범죄 사고가 발생한 업체에 대한 벌칙규정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광주시는 2020년 하반기 광주시 법인택시 서비스 평가기준을 개정해 성관련 범죄가 발생된 택시회사에 지원되는 각종 지원금을 전액 삭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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