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6대책 후속조치「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건립관련 운영기준」개정
- 역세권 사업대상지 지구중심 이하 200여개→ 300여개 모든 역세권 확대
- 고밀개발 가능 1차 역세권 범위 승강장 경계 250m→ 350m 한시적 확대
- 공공임대 규모 비율 없이 ‘전용면적 60㎡ 이하’ 유연하게 적용…소셜믹스 유리
서울시가 살기 좋은 역세권의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역세권 범위와 사업 대상지‧방식을 모두 확대한다. 이제 300여개 모든 역세권 어디서나 역세권 사업이 가능해지고, 고밀개발이 가능한 1차 역세권 범위도 350m로 ’22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늘어난다.
서울시는 관련 내용을 담아『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건립관련 운영기준』개정(10.13)했다고 밝혔다. 시는 운영기준 개정을 통해 ’22년까지 8천호를 추가 공급할 예정이다. ‘25년까지는 약 2만 2천호 추가 공급이 가능 할 것으로 분석했다.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사업 이란 민간 시행자가 서울시내 역세권에 주택을 공급하면 서울시가 지구단위계획 등을 수립해 용도지역을 상향하거나 용적률 높여주고, 증가한 용적률의 50%를 공공임대주택으로 건립하는 사업이다.『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건립관련 운영기준』은 이를 운영하기 위한 기준에 해당한다.
이번 운영기준 개정은 국토부가 발표한『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5.6.대책)』중 역세권 민간 주택사업 활성화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한 후속조치다.
운영기준 개정의 주요 골자는 ▴역세권 사업대상지 확대(200여개→ 300여개) ▴역세권 범위 확대(승강장 경계에서 250m→ 350m) ▴사업방식 확대(소규모 재건축 방식 추가) ▴공공임대주택 평면계획 다양화(비율 규제 없이 전용면적 60㎡ 이하에서 유연하게 적용)다.
첫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서울시 2030 도시기본계획의 중심지체계상 지구중심 이하의 200여개 역세권에서만 가능했던 사업대상지를 300여개 모든 역세권으로 확대했다. 이제 광역중심, 도심, 지역중심, 지구중심 역세권에서도 사업이 가능하다.
다만, 모든 역세권으로 확대는 관련 조례 개정 이후에 적용 될 예정으로, 늦어도 내년 초엔 가능할 전망이다.
둘째, 고밀개발이 가능한 1차 역세권의 범위를 승강장 경계로부터 250m에서 350m로 한시적으로(2022년 12월31일까지) 확대했다.
역세권이란 지하철, 국철 및 경전철 역 승강장 경계로부터 500m 이내 지역을 말한다. 승강장 경계에서부터 250m까지를 1차 역세권, 250m부터 500m이내를 2차역세권이라고 한다. 1차 역세권에서는 용도지역 변경이 준주거지역, 용적률은 500%까지 상향이 가능하다.
셋째, 사업방식도 다양화한다. 기존「주택법」,「건축법」및「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도시정비형 재개발 방식에「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 재건축 방식을 추가했다.
넷째, 공공임대주택 규모 건설비율을 ‘전용면적 60㎡ 이하’에서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인기 있는 평형 공급을 확대할 수 있고 소셜믹스에도 유리해질 전망이다. 기존엔 임대주택은 전용면적 45㎡ 이하를 60~80%, 45~60㎡를 20~40%로 짓도록 건설비율이 규정돼 있어 분양주택과의 구분이 불가피했다.
한편, 그동안 사업대상지에서 제외되었던 정비사업 해제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한「주택법」,「건축법」및「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경우에는 제한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정비 사업을 통한 추진 방식은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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