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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타이어휠 고의 훼손 재발 막는다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0.10.26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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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지역 자동차정비업 및 타이어 판매점 정비실태 지도단속

- 무등록 정비업 여부 중점점검…적발 시 형사고발 조치

 

광주광역시는 자치구, 정비조합과 함께 오는 11월부터 관내 자동차 정비업체 및 타이어 판매점을 대상으로 무등록 정비행위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지도점검 대상은 광주시에 등록된 자동차정비업 1316곳과 모든 타이어 판매점들로, 정비업을 등록하지 않고 휠 얼라인먼트 장비를 사용해 자동차 바퀴를 정렬하는 정비행위 등을 단속할 계획이다.

 ※ 휠 얼라인먼트: 자동차가 한 쪽으로 쏠리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차륜을 정렬하는 정비

 

현행법에 의한 경우 자동차 정비업을 등록하지 않고도 ▲오일보충 및 교환 ▲에어크리너 및 휠터류 교환 ▲배터리·전기배선·전구 교환 ▲냉각장치 점검 ▲판금·도장·용접이 수반되지 않은 차내설비 및 차체점검 등 간단한 정비도 타이어업체에서도 가능하나 타이어 휠 얼라인먼트 정비는 자동차 정비업을 등록한 사업자만 할 수 있다.

 

특히, 최근 관내 타이어판매점에서 타이어를 교체하러 온 고객 차량 휠을 고의로 훼손하고 휠 교체를 권유하는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관내 타이어판매점을 전수조사해 동일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무등록정비업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무등록사업자가 불법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시는 점검 결과에 따라 무등록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조치를 통해 자동차관리사업의 건전한 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다.

 

또한, 무등록 불법정비로 인한 시민피해 예방과 건전한 자동차정비업을 육성시키기 위해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관내 타이어 판매점 중 정비업으로 등록한 현황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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