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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가을철 전세버스 방역·안전수칙 점검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0.10.20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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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6일부터 11월13일까지 업체 35곳 버스 946대 대상

- 관광 등 단기 전세버스 이용자 탑승자명부 작성 의무화

- 대형사고가 우려되는 전세버스 내 음주·가무행위 금지

 

광주광역시는 오는 26일부터 11월13일까지 전세버스 업체 35개사 버스 946대를 대상으로 방역·안전수칙 이행상황을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전국적으로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전환되고, 본격적인 가을 단풍철을 맞아 전세버스를 이용한 산행 등 관광객의 단체 이동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실시한다.

 

광주시와 5개 자치구가 합동으로 마스크 착용 여부, 손소독제 및 예비 마스크 비치 여부, 운행전후 차량소독 여부, 전자출입명부 등을 이용한 탑승객 명부작성 등 방역관리 상황과 운전자 음주 여부, 탑승객 음·가무행위 여부, 운행기록증 부착 여부, 불법구조 변경 등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한다.

 

특히 관광을 위해 전세버스가 많이 출발하는 월드컵경기장, 중외공원, 광주공원, 광주역, 무등경기장 등에서 노상 현정점검도 중점 실시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지난 8월25일 전세버스 탑승자명부 작성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렸고 10월16일에는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재행정명령을 고시한 바 있다.

 

손두영 시 대중교통과장은 “전세버스 이용자가 마스크를 쓰지 않거나 탑승자명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과태료나 벌금이 부과되고, 버스 안에서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는 운전기사의 집중력을 분산시켜 자칫하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시에서 내린 행정명령을 반드시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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