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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나주 열병합발전소 관련 사실관계 발표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0.10.12 22:40
  • 조회수 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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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나주시는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조성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30만㎡이상 택지개발사업시)에 따라 소각장, 매립장 등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했어야 하나 SRF발전소 건립으로 대체했으며,

 

전남도와 나주시는 혁신도시 냉난방 공급을 위해 2009년 3월 전남 6개 지자체,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참여하는 업무협력합의서를 통해 혁신도시 열공급기관으로 한국지역난방공사를 유치하고,

 

한국지역난방공사는 SRF 사업 추진 중 전남권에서 생산된 SRF연료 부족으로 SRF를 해외에서 수입코자 하였으나, 환경부의 국내연료 사용권고로 광주 SRF를 나주 열병합발전소에 사용코자 2013년 9월 광주시 투자공모에 참여했다.

- SRF발전소 가동을 위한 최소 연료량 300톤/일(전남권 생산량 약 150톤/일)

 

이후, 나주시는 2014년 5월 광주 SRF가 필요한 나주 열병합발전소 건축을 허가했고, 만약 광주 SRF 반입을 반대했다고 하면 2700억원이라는 엄청난 사업비가 들어간 열병합발전소 건립을 위한 사전 행정절차부터 반대했어야 하며,

 

건립 초기엔 암묵적으로 동의해놓고선 2700억원의 대규모 예산을 들인 열병합발전소가 완공된 이후에 운영을 반대하는 것은 적절치 못한다.

 

이와 같이 나주 열병합발전소 가동여부에 대한 문제는 나주시의 나주열병합발전소 건립 행정절차 승인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다.

 

2. 광주시는 당초 SRF 시설과 함께 SRF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체 발전소 건립을 추진하였으나 환경부 방침에 따라 SRF 시설만 건립하게 됐으며,

 

나주 열병합발전소 건립초기 나주시가 광주 SRF가 있어야만 운영될 수 있는 나주 열병합발전소 건축허가를 반려했다면, 2014년6월 광주SRF 사업협약시 SRF 수요처가 불명확한 포스코건설 컨소시엄 대신 다른 컨소시엄(T건설)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변경했을 것이며, 그랬다고 하면 광주 SRF는 나주 열병합발전소가 아닌 제3의 장소에 공급되었을 것이다.

 

합법적인 계약관계에 따라 운영하기로 했던 광주 양과동 SRF시설이 미가동됨으로써 광주시는 매립장 수명단축(2068년 --> 2038년), 947억원이 투입된 SRF시설 가동중단 등의 금전적으로 측량 불가능할 정도의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

 

3. 광주 SRF의 나주 반입은 생활쓰레기를 연료로 만들어 판매코자 포스코건설 주도로 설립된 청정빛고을㈜와 SRF를 이용 나주혁신도시에 저렴하게 열공급하고자 하는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상호 필요에 의해 맺은 합법적인 계약에 따른 것이며,

 

어떠한 법적인 하자가 없는 민간업체간 계약에 우리시가 개입, 계약을 해지토록 하는 것은 계약해지로 인한 막대한 손실을 광주시가 책임져야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

 

4. 나주 열병합발전소의 가동여부는 운영주체인 한국지역난방공사와 허가권자인 나주시가 결정할 사안이며, 우리시는 나주 열병합발전소 가동여부가 조기에 결정되기를 희망한다.

 

청정빛고을과 한국지역난방공사간 합법적인 계약이 지켜지지 않음으로써 광주시가 입게 되는 양과동 위생매립장 약 30년의 수명단축, 947억원이 투입된 SRF 매몰 등에 따른 손실은 기 체결한 합법적인 계약관계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며,

 

광주 시민의 세금이 조금이라도 소홀히 되지 않도록 모든 법적인 수단을 강구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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