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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영산대교 ‘높이3m이상 차량’ 통행제한

  • 노다혜 기자
  • 입력 2020.10.05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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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달 12일부터 높이3m이상 시내(외)·고속버스, 화물차, 건설기계차량 등 교량 통행 불가

- 시내버스 노선 영산교 방면 우회 운행 … 주차 홀짝제 제도 운영 등 지도단속 강화

 

전라남도 나주시는 영산대교 노후화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과 교량 보수를 위해 오는 12일부터 ‘높이 3m이상 차량’에 대한 통행 제한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내(외)·고속·전세버스, 화물차, 건설기계차량 등 높이 3m(총중량 20.1t) 이상 차량은 영산대교 통행이 제한된다.

 

나주시 영산대교 출입구.png
영산대교 출입구/사진 나주시

영강사거리를 경유해 영산대교를 건넜던 17개 시내버스 노선은 영산교 방면으로 우회 운행한다.

 

변경된 노선은 ‘영강사거리-영산교(홍어거리)-선창길-석산길-율정-영산포터미널’이며 높이 3m이하인 순환버스 노선은 기존과 동일하다.

 

영산대교는 1972년 준공된 교량으로 영산강을 가로질러 나주와 영암·해남·강진(남부) 지역을 잇는 교통의 심장부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반백년 가까운 세월 속 교량 노후화로 지난 해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 판정을 받아 보수·관리가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시는 그간 하중 20.1t이하, 속도50km/h이하로 통행 제한을 실시해왔으나 더 안전한 통행로 확보를 위해 3m높이제한 시설물을 설치하기로 했다.

 

시는 영산대교 통행 제한으로 영산교 구간 교통 정체가 예상됨에 따라 주·정차 지도단속 강화 등 교통 체계 개선에도 만전을 기한다.

 

먼저 ‘영산포로263(미니스* 편의점) ~ 영산포로289(화*다방)’ 1개 구간 홀짝제 주·정차 제도를 올 하반기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도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영산포로263(미니스* 편의점) ~ 영산포로252(카페보* 앞)’과 ‘영산포 홍어의 거리 ~ 선창길’ 2개 구간도 교통지도요원 배치, 무인 CCTV설치를 통해 주·정차 단속을 강화한다.

 

또 버스 노선 조정 및 주·정차 지도단속에 대한 주민 설명회 개최, 나주철도공원 공영주자창 이용 안내 표지판 설치, 시청 누리집·SNS 홍보물 게시 등 시민 불편 최소화에 힘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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