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경기도, 불법·부실 바다양식 행위 20건 적발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0.09.27 09:04
  • 조회수 6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해면 면허어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해면어업권 205권(9,400ha)에 대해 도․시군 합동으로 어장관리실태조사 실시, 위반행위 20건 적발

 

시군으로부터 어업면허를 받고도 어장을 관리하지 않고 방치하는 등 불법·부실하게 바다양식을 해온 어업인들이 경기도의 어장관리실태조사에서 적발됐다. 

 

4.화성시+어류+양식장.png
사진/경기도청

경기도는 면허어장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도내 해면 면허어장 205건, 9,400ha에 대해 9월 현장조사를 실시해 총 20건의 관계법령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이번 어장관리 실태조사는 안산․화성․시흥․김포 등 연안 4개시군과 합동으로 실시했다.

 

바다에서 해조류, 패류, 어류 등의 양식업을 하려면 수산업법에 따라 어업 면허를 취득해야 하고 깨끗한 어장환경 조성을 위해 어장청소, 양식중 발생한 발생한 폐기물 처리 등 어장관리의무를 다해야 한다.

 

위반사항 유형별로는 ▲어장관리(청소) 미이행 4건 ▲어업개시 미실시 5건 ▲어장관리규약 미제정 6건 ▲어장 표지설치 명령 위반 4건 ▲어장관리선 사용과 제한·금지 위반 1건이다.

 

관계법령을 위반한 어업권에 대해서는 면허처분권자인 시군에 행정처분을 의뢰해 면허취소·경고 및 과태료 등 처분을 할 예정이며, 사법처분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고발 등을 실시하게 된다.

 

어장관리실태조사는 양식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어업권자가 매년 양식장관리실태 조사서를 작성해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어업권의 무질서한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고 합법적인 어장관리를 통해 어장정비를 하기 위한 것이다.

 
ⓒ KJB한국방송 & www.kjwn.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트럼프의 ‘반도체 관세’ 칼날, 한국 반도체는 어디로 가나
  • 무안공항 참사 20개월 만의 첫 결론… '위법 둔덕' 은폐한 국토부 공무원 7명 송치
  • 제주 장미란 실종사건, 경찰은 무엇을 했나? 초동대응·허위 종결 의혹까지
  • 김문수 의원, ‘학교안전법’ 개정안 대표발의…현장체험학습 교사 면책 범위 명확화
  • 통영해경, 거제 함목해수욕장 인근 해상서 표류자 4명 잇따라 구조
  •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검찰청… 10월 2일 '중대범죄수사청' 전격 출범
  • 이재명 대통령, 엄정한 책임 요구…
  • 서삼석 의원, '동물복지 향상 2법' 대표발의…
  • 김문수 의원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경기도, 불법·부실 바다양식 행위 20건 적발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