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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소방서,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 문지훈 기자
  • 입력 2020.09.23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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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소방서(서장 정대원)는 소방시설.피난시설의 폐쇄.차단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고대상 시설은 다중이용업,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이 해당된다.

 

신고대상 행위로는 소화펌프를 고장난 상태로 방치하는 행위, 소방시설 수신반·동력(감시)제어반·소방시설용 비상전원 차단, 고장상태로 방치, 자동으로 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 소방시설을 작동함에도 불구하고 소화배관을 통하여 소화수 또는 소화약제가 방출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방치하는 행위, 소방시설에 대하여 폐쇄 차단 등의 행위, 방화문을 폐쇄, 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방화문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한편, 신고포상지급액은 최초신고 5만 원이며, 동일인에게 월간 30만 원, 연간 3백만 원 이내에서 지급하며, 누구든지 위반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방법은 신고서에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방문,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고대상의 관할 소방서장에게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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