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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0.09.15 20:30
  • 조회수 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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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계적인 튜닝 RnD·전문인력 양성사업 등 법적근거 완비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자동차 개조에 따른 안전성 확보를 위해 튜닝 안전성 조사·연구, 장비개발, 튜닝 전문인력 양성 등의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9월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발표한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19.8월, 12월) 이후 주요 튜닝시장은 지속적인 성장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월부터 8월말까지 튜닝 승인·검사 실적(167,965건)은 전년 동기(127,924건) 대비 31.3%(40,041건) 증가하였으며, 캠핑용자동차 튜닝은 규제완화 시행(‘20.2.28) 이후 전년 동기 대비 약 3.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튜닝인증부품의 경우 올해 1월부터 8월말까지 부품 판매 개수(17,929개)가 작년 한 해 동안 판매된 개수(4,076개)의 4.3배에 이르는 등 급격한 증가세가 나타났다.

또한 미래 첨단 장치 등의 튜닝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적절한 안전 확보 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추세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는 튜닝 안전성 관련업무를 튜닝 전문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하도록 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자동차 튜닝과 관련한 승인·검사, 기술지원, 교육 등의 업무를 이미 수행하고 있어, 안전성 조사 및 인력양성 등의 위탁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 윤진환 자동차관리관은 “이번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자동차 튜닝 증가 추세에 대응하여 적절한 안전성을 확보하고 튜닝 시장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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