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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9년 노동상담 1만7천 건…2건 중 1건 임금체불 ‧ 해고 등 생계직결 문제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0.09.01 20:03
  • 조회수 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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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체불(16.6%),휴가‧근로시간(16.6%),징계‧해고(14.2%) 상담 대부분

- 30~50대-비정규직-단순노무직종 상담 비중 높아, 취약한 일터에서 피해 반복

- 4년간 권리구제지원 567건, 임금체불 진정 ‧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 2건 중 1건 합의

- 경비노동자 권리구제 신청 연이어, 지난 6월부터 전담 ‘권리구제 신고센터’ 가동

- 일터에서 부당한 일 겪은 노동자 체계적 구제, 노동자지원센터 17개소 운영 중

 

서울시가 지난 한 해 동안 노동자들의 권익보호와 피해구제를 위해 1만 7천여 건의 노동상담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상담내용은 ‘임금체불’과 ‘근로시간’ 관련이 가장 많았고, 30~50대, 비정규직, 단순노무직에 종사하는 노동자가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전체 상담의 절반가량은 ▴임금(16.6%) ▴근로시간‧휴가(16.6%) ▴징계‧해고(14.2%) 등 노동자의 생계와 직결되는 문제였으며, 노동권 침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취약노동자 일터를 중심으로 매년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서울시가 운영하는 ▴서울노동권익센터 ▴자치구‧권역별노동자종합지원센터(16개)에서 진행한 노동자상담은 총 17,190건이다.

 

시는 노동자 권리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해 ‘서울노동권익센터’를 중심으로 16개소의 ‘노동자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내년까지 25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권역별(동북·동남·서북·서남·도심)로 1개소(총 5개)는 시가 직접 운영해 지역 간 노동복지 형평성 확보를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나머지 20곳은 해당 지역의 노동환경을 반영해 특화·밀착 지원하게 된다.

 

 

<생활에 즉각적 영향주는 임금(16.6%),근로시간(16.6%),해고(14.2%) 상담 대부분>

 

<상담유형>을 살펴보면 ‘임금체불(16.6%)’과 ‘근로시간 및 휴일‧휴가(16.6%)’ 가 가장 많았고, 다음이 ‘징계 및 해고(14.2%)’ 관련 이었다. 이 3가지 유형이 전체 상담의 47.4%를 차지했는데, 이는 노동자의 생활에 즉각적인 어려움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빠른 해결과 지원이 필요한 것들이다.

 

<상담자>는 30~50대(63.7%)가 대부분이었는데, 눈여겨 볼 만 한 것은 노령인구 증가로 60~70대 상담이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18년 19.1%→’19년 22.3%)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일용직, 기간제, 파견‧용역 등 비정규직노동자 상담이 58.9%로 많은 부분을 차지(정규직 35.1%, 무기계약직 6.1%)했으며, 직종별로는 청소‧경비‧주차관리 등 단순노무 종사자가 27.1%로 높은 편이었다.

 

이를 반영하듯 업종 역시 청소, 경비, 주차관리 등 용역업체가 포함된 ‘사업시설관리업’ 소속 노동자가 많았다. 비정규직 중에서는 기간제(21.2%)와 용역노동자(10.8%)가 높은 비중이다.

      

<상담방법>은 따로 시간을 내기 어려운 취약노동자들의 특성상 ‘전화상담’이 11,287건(65.7%)으로 가장 많았고, 지하철 역사 등을 ‘찾아가는 노동상담’도 1,482건(8.6%)이나 됐다.

 

 

<4년간 권리구제지원 567건, 임금체불 진정‧부당해고 구제신청 등 2건 중 1건 합의>

 

이와 함께 서울시는 지난 4년(’16년~’19년)간 서울시 노동권리보호관을 통해 진행한 ▴임금체불 진정 ▴부당해고 구제 ▴산업재해 신청 등 ‘권리구제지원’ 567건에 대한 처리 결과도 발표했다.

 

‘노동권리보호관’은 공인노무사(50인)와 변호사(15인)로 구성된 전문가그룹으로 취약계층 노동자(월평균 급여 280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 계층 노동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상담부터 소송대리, 사후관리에 이르는 맞춤형 법률지원을 무료로 하고 있다.

 

권리구제 신청은 50대(21%)~60대(22%)가 많았으며, 임금체불 등 노동청 진정이 대부분(63.8%)이었다. 구제지원 결과 2건 중 1건(47.3%)은 합의를 이끌어 냈으며, 사업주의 내용(일부) 인정도 22.8%에 달했다.

 

한편, 권리구제지원 신청 3건 중 1건은 단순노무직종사자(36%, 204건)였는데 이 중 86건(49.1%)이 ‘경비노동자’관련이었다. 신청 내용은 휴게시간 과다산정과 법정수당 미지급에 따른 ’임금체불(72.1%)’과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한 ‘징계,해고(16.3%)’ 관련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경비노동자들의 노동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시는 지난 6월, ‘경비노동자 노동인권 보호 및 권리구제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원스톱 ‘전담 권리구제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센터에서는 신고에서 갈등 조정, 법률 구제, 산재처리지원, 부당해고 구제까지 다각도의 지원책을 가동 중이다.

 

한편 노동자 상담현황과 사례를 담은 책자 ‘서울시민과 나눈 노동상담’은 자치구 및 노동관련 단체, 노동조합, 학교 등에 배포되며, 서울노동권익센터 홈페이지(www.labors,or,kr)에서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서울노동권익센터는 상주 공인노무사가 상시 노동상담을 진행하며 자세한 상담 및 구제신청은 전화 02-376-0001 또는 홈페이지(www.labors,or,kr)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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