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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사용 화환’ 표시 없으면 최대 1000만원 과태료 부과

  • 노다혜 기자
  • 입력 2020.08.27 09: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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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8월 21일부터 재사용 화환 표시제 시행!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재사용 화환”의 표시사항
- ‘생화’를 재사용한 화환을 판매하는 자 등은 “재사용 화환” 표시 / 판매자 등의 상호 및 전화번호를 화환 앞면에 표시 (리본을 부착할 경우, 리본 앞면의 왼쪽 상단에 표시)

- 사이버몰에서 재사용 화환을 판매하는 경우 해당 사이버몰(온라인몰)에도 “재사용 화환” 표시

재사용 화환 표시제로 국민의 알권리 확대 및 화환의 유통 질서 개선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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