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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추석 명절 승차권 현장예매 ‘불가’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0.08.27 16:37
  • 조회수 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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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코로나19로 인해 군청과 청계면사무소 현장예매 미실시 -

무안군은 코레일의 추석 명절 승차권 100% 비대면 예매방침에 따라 군청과 청계면사무소에서 실시하였던 승차권 현장예매를 올해는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

 

코레일은 오는 9월 1일부터 3일까지 사흘간 명절 승차권 온라인 예매를 실시하며, 9월 1일을 인터넷과 모바일 사용이 어려운 장애인과 노인 등 정보기술(IT) 취약계층을 위한 예매일로 정하고 좌석의 10%를 우선 배정하기로 했다.

 

따라서 첫날은 만 65세 이상 고령자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만 승차권을 예매할 수 있다.

 

예매 이틀째부터는 모든 국민이 pc나 모바일 등 온라인으로 명절 승차권을 예매할 수 있다.

 

9월 2일은 경부·경전·동해·충북선, 3일은 호남·전라·강릉·장항·중앙선 승차권을 예매한다.

 

철도회원이면 PC나 모바일 등 온라인으로 홈페이지(www.letskorail.com)에 로그인한 뒤 예매가능하며, 비회원의 경우 전화접수(철도고객센터 ☎1544-8545)로 예매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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