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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 물류시설 공용물품 사용금지…위반시 '원스트라이크아웃'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0.08.26 17:30
  • 조회수 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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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거리두기 온전한 2단계’ 따라 택배물류센터 등 전 시설 강화된 방역지침 적용

- 조끼‧장갑 등 공용물품 전면금지, 입차‧배송 등 물류 전과정 ‘비대면’ 시스템 구축 등

- 방역지침 1회 위반 시에도 즉시 집합금지명령… 고발조치, 구상권 청구 등도 검토

 

서울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온전한 2단계’ 시행(8.19.)에 따라 택배 물류센터 등 시에 등록된 총 49개 물류시설에 대해 공용물품 사용 전면금지 등의 고강도 방역수칙을 적용하고,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한다. 27일(목)부터 시행한다.

 

서울시는 앞서 7월부터 중앙안전대책본부가 고위험시설로 정한(6.21.) 2개 물류센터(쿠팡‧마켓컬리)뿐 아니라 서울시 등록 물류시설 전체에 대해 ‘고위험시설’ 수준으로 관리 중이다. 이번 고강도 방역수칙 적용은 이보다 한층 강화된 대책을 가동하는 것이다.

 

QR로 출근체크를 하는 ‘전자출입명부’를 전 시설에 도입 완료했으며 매일 1회 이상 종사자의 증상을 확인하고 근무 시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시는 물류업체들과 SNS 소통망을 통해 실시간 점검체계를 가동 중이며, 수시‧불시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공용물품 사용 전면금지는 조끼‧장갑‧작업화 같은 물품을 여러 명이 공용 사용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감염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시는 기존에는 공용물품을 매일 1회 이상 소독하도록 했다.

 

또, 택배차량이 물류시설에 진입할 때부터 고객에게 물품을 배송할 때까지, 전 과정을 최대한 ‘비대면’으로 전환해 불필요한 접촉을 최소화해야 한다. 100인 이상 업체에는 ‘전신소독 시스템’ 도입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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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강화된 방역수칙을 단 1회라도 위반하는 경우 시정조치 없이 즉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다. 또, 물류시설에 의한 감염으로 코로나19가 확산돼 피해가 발생할 경우 구상권 청구도 검토할 계획이다. 

 

집합금지 기간은 시민불편 등을 감안해 검사 및 소독, 시스템 정비를 위한 최소한의 기간인 2일을 원칙으로 하되, 방역 조치의 안정성 여부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시는 위반사항의 심각성 등을 고려해 즉시 고발조치를 병행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강화된 물류시설 방역지침을 26일(수) 49개 전 물류시설에 전달하고, 27일(목)부터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물류시설 방역지침 강화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제1항에 따른 것이다.

 

서울시는 코로나19 국면에서 물류배송의 중요도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고, 물류시설 내 확진자 발생할 경우 파급력 등을 감안해 이와 같이 강화된 조치를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물류시설은 서울 지역에만 총 근무인원이 8천 명이 넘고 단기 일용직 근무자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한 명의 감염자 발생에도 여러 지역으로 동시 확산 가능성이 커 보다 촘촘한 방역관리가 필요한 분야다. 

 

서울시 물류센터에서는 철저한 방역을 통해 물류시설을 통한 확산사례는 없었다.

 

27일(목)부터 강화되는 물류시설 방역지침은 ▴공용물품 사용금지 ▴상하역-분류-최종 배송 전 과정 비대면 시스템 도입 ▴100인 이상 업체 전신소독 시스템 도입 권고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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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당초 공용물품을 매일 1회 이상 소독하도록 한 조치에서 보다 강화해 작업화, 조끼, 장갑 같은 공용물품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개인별 물품을 지급해야 한다.

 

서울시는 지난 수시‧불시점검과정에서 한 업체가 직원들이 공동사용하는 조끼 세탁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을 발견, 시정조치를 내린 바 있다. 해당 업체는 도급사별 근로자를 구별하기 위해 사용한 공용조끼를 전량 폐기하고 업체별로 명찰을 패용하는 방식으로 조치를 완료(8.21.)했다.

 

둘째, 물류작업 시작부터 배송 마지막 단계까지 ‘비대면 시스템’을 정착시켜나간다. 택배차량이 물류시설에 진입할 때 작업자가 차량에 탄 상태에서 전자출입명부 작성, 발열체크‧소독 후 바로 상하차 작업장으로 이동하는 ‘드라이브 스루(Drive-through)’ 방식을 도입, 불필요한 접촉을 최소화한다.

 

고객에게 물품을 배송할 때에도 SNS를 통한 사전연락 후 비대면 배송을 원칙으로 한다.

 

셋째, 작업장 내 감염방지를 위해 100인 이상 대형 물류시설에 대해서는 전신소독 시스템 또는 전신소독에 준하는 방역소독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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