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홧김에 동료선원 흉기로 찌른 60대 선원 구속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0.08.24 15:13
  • 조회수 9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목포해양경찰서(서장 정영진)는 동료 선원을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선원 A씨(63세,남)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1일 오전 6시 50분께 전남 신안군 임자도 북서쪽 인근 해상에서 조업 중인 근해자망어선 K호(14톤,신안선적)의 동료선원 B씨(61세,남) 가슴부위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구속 수사 중에 있다.

 

가해자로부터 중상을 입은 선원 B씨는 목포한국병원으로 이송돼 중환자실에서 집중치료를 받으며 차츰 상태가 호전되어 회복 중으로 알려졌다.

 

해경 조사결과 A씨는 당시 선수갑판에서 어획물 정리 작업을 하던 중 B씨와 상호 언쟁이 시비가 되어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이에 해경은 B씨와 선장 등 선원들을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며, A씨에 대해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 KJB한국방송 & www.kjwn.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트럼프의 ‘반도체 관세’ 칼날, 한국 반도체는 어디로 가나
  • 무안공항 참사 20개월 만의 첫 결론… '위법 둔덕' 은폐한 국토부 공무원 7명 송치
  • 제주 장미란 실종사건, 경찰은 무엇을 했나? 초동대응·허위 종결 의혹까지
  • 김문수 의원, ‘학교안전법’ 개정안 대표발의…현장체험학습 교사 면책 범위 명확화
  • 통영해경, 거제 함목해수욕장 인근 해상서 표류자 4명 잇따라 구조
  •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검찰청… 10월 2일 '중대범죄수사청' 전격 출범
  • 이재명 대통령, 엄정한 책임 요구…
  • 서삼석 의원, '동물복지 향상 2법' 대표발의…
  • 김문수 의원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홧김에 동료선원 흉기로 찌른 60대 선원 구속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