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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차 의심차량 1,229대 적발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0.08.24 10:06
  • 조회수 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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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공매·운행정지명령 등 후속 조치

- 2018년 6월~지난해 12월까지 2년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42,524대 1차 전수 조사 -

- 이 중 21,514대 선별해 조사 후 대포차 1,229대 적발-

 

경기도가 음성적으로 거래돼 뺑소니와 강력 범죄에 이용되는 등 사건사고 위험이 높은 대포차 의심차량을 전수 조사해 1,229대를 적발하고 후속 조치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도는 2018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 사이 자동차세가 2년 이상 체납된 압류차량 4만2,524대를 대상으로 지난 3월부터 보험사 책임보험 가입유무 확인을 통해 대포차 의심차량을 1차 선별했다.

 

그 결과 책임보험 미가입차량과 소유자, 보험가입자가 다른 차량 2만1,514대를 가려내고 31개 시·군 광역체납기동반과 함께 집중 조사해 최종 1,229대의 대포차량을 적발했다.

 

도는 적발차량 중 439대에 운행정지명령을 내리고 313대를 강제 견인했다. 견인차량 가운데 230대는 공매 처분했다. 없어진 차량 477대에 대해서는 체납처분중지를 결정하는 등 11월 말까지 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 행정조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적발 사례를 보면 성남시에 사는 A씨는 명의상 차량 소유주로 3년 간 자동차세 1,300만원을 내지 않고 있다가 이번 조사에서 해당 차량이 부산시에 사는 A씨의 처남이 책임보험가입자인 대포차임이 확인돼 광역체납기동반이 부산시까지 찾아가 대포차를 강제 견인하고 공매 처리했다. 체납 세금은 현재 분납 처리하고 있다.

 

오산시 B씨는 본인 명의의 자동차세를 1,500만원 내지 않은 채 사망했다. 이후 부친이 체납된 세금을 상속받고 차량을 명의이전 받았으나 실제 차량은 받지 못한 채 세금만 계속 부과되는 상황이 반복됐다. 

 

이에 부친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했고, 이후 광역체납기동반에서 조사한 결과 해당 차량이 인천시에 거주하는 다른 사람이 책임보험가입자로 돼 있는 대포차임을 확인하고 강제 견인 후 현재 공매 처리 중이다.

 

용인시 C법인은 폐업하면서 차량 명의 이전을 명확히 하지 않아 해당 차량에 각종 과태료와 운행정지명령까지 부과됐음에도 이행되지 않고 있었다. 조사 결과 인천에 사는 다른 사람이 번호판까지 위조해서 대포차로 사용한 게 적발돼 차량은 강제 견인, 공매 처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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