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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경기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1→2단계로 격상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0.08.16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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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목욕탕, 워터파크 등 8개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 의무화대상에 추가

- 시설별로 담당부서 지정하고 일일점검 실시하도록 조치

 

경기도에 내려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된 가운데 도가 공연장 등 8개 다중이용시설을 방역수칙 의무화대상에 추가하고 이들 시설에 대한 일일점검을 실시하는 등 방역강화에 나섰다.

 

경기도는 지난 15일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 주재로 긴급회의를 열고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방역 대책을 논의했다.

 

김희겸 행정부지사는 “다수 시군에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데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해야한다”면서 “연휴기간 동안 추가확산을 막는데 집중해 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각 시설별로 담당부서를 지정해 점검을 강화하고 방역수칙 위반시설에 대해서는 강력히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도는 △150㎡이상 일반음식점·목욕탕·사우나(식품안전과) △워터파크(관광과) △공연장(예술정책과) △영화관(콘텐츠정책과) △실내체육시설(체육과) △멀티방·DVD방(미래산업과) △실내 결혼식장(가족다문화과) △장례식장(노인복지과) 등 8개 추가 방역수칙 준수시설별로 담당 부서를 지정하는 한편 일일점검을 실시하도록 조치했다.

 

한편, 도는 15일부터 30일까지 교회를 포함한 모든 종교시설과 pc방, 다방, 목욕장업, 학원·교습소 등에도 예방수칙 준수를 조건으로 한 집합제한 명령을 내렸다. 또, 18일부터 30일까지 방문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방문판매업 등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재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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