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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상반기 법인 46곳 지방세 세무조사. 취득세 등 150여억 원 추징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0.07.30 13:52
  • 조회수 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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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 과소신고, 부정감면, 무신고 등 44개 법인 적발, 150여억 원 추징

 

유통산업이나 공장을 운영한다고 신고해 세금을 감면 받은 후 이를 다른 법인에 매각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세금을 누락한 법인들이 경기도 조사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는 올해 상반기 도내 46개 법인을 대상으로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해 과소신고, 부정감면, 무신고 등 법령을 위반한 44개 법인을 적발해 150여억 원을 추징했다고 30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50억 원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1억 원 이상 지방세를 감면받은 법인 중 시·군에서 조사를 요청한 법인으로 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선정됐다. 도는 올해 처음으로 ‘법인 유형별 조사 전담팀’을 신설해 전문적인 세무조사를 추진한 결과 지난해 121억 원 대비 29억 원을 추가로 부과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위반 내용은 ▲과소신고 36건 ▲부정감면 4건 ▲무신고 3건 ▲중과세 누락 1건 순이다.

 

적발 사례를 보면 도·소매업자인 A법인은 대도시에 복합쇼핑몰을 새로 짓고 중과세 예외 업종인 유통산업(대규모 점포)으로 등록해 일반세율을 적용받아 취득세를 적게 냈으나, 유예기간 내 다른 법인에 매각한 사실이 확인돼 중과세율을 적용받아 취득세 48억 원을 추가로 납부했다.

 

제조업을 운영하는 B법인은 산업단지 내 토지를 분양받아 공장을 새로 짓고 지방세를 감면받았으나, 직접 사용기간 동안 관계회사에 토지와 공장을 매각한 사실이 적발돼 감면받은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 15억 원이 부과됐다.

 

도시개발지구 내 주택건설사업 시행자인 C법인 등은 공동주택을 지을 때 필수적으로 부담하는 상하수도원인자부담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등 각종 법적 부담금을 취득가액에 포함해 취득세를 신고해야 함에도 이를 누락하고 과소 신고했다가 이번 조사에 적발돼 12억 원이 추징됐다.

 

‘지방세기본법’에 따르면 납세자가 기한 내 지방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하면, 최대 20%의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지연 일수에 따른 0.25%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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