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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흥 오이도항 20년 불법 운영 컨테이너 철거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0.07.27 16:41
  • 조회수 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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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깨끗한 경기바다’를 만들기 위해 시흥시 오이도항을 시작으로 불법 컨테이너 철거 등 어항 정비에 들어갔다.

 

27일 시흥 오이도항에서는 주민들의 불법 컨테이너 철거 작업이 시작됐다. 오이도항은 재적어선 59척의 지방어항이자 연간 186만 명이 방문하는 수도권의 주요 관광지다. 어항 내에는 약 76개의 영업용 천막과 43개의 컨테이너 등이 지난 20년 간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경기도와 시흥시, 오이도 어촌계는 어항 정비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자진 철거에 협의했다.

 

간담회4.png

 

불법천막에 대한 철거 일정도 조만간 협의될 예정이며, 철거된 어항 부지에는 안전펜스와 기타 편의 시설을 설치한다. 더불어 오이도항은 해양수산부의 어촌뉴딜 300 대상지로 선정돼 ‘오이도 도시어촌 지키기’를 주제로 어항 개발 사업도 병행 추진중으로, 도민들이 바다를 가깝게 느낄 수 있도록 꾸밀 계획이다.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이날 오이도항을 방문해 철거 현장을 지켜보고 일대를 점검했다. 이어 차광회 시흥시 부시장, 오이도 지역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깨끗한 경기바다 만들기’ 간담회를 열어 바닷가 불법행위 단속계획을 설명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들었다.

 

김 부지사는 간담회에서 “시흥 오이도항은 불법행위 근절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며 “깨끗한 바다를 경기도민에게 돌려드리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도는 지난 6일부터 어항, 공유수면, 해수욕장 등에 대한 불법 사항들에 대해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있으며 8월부터는 강력한 단속을 통해 불법행위들을 제거할 계획이다. 어항 내 불법 시설물은 어촌어항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공유수면의 불법 행위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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